<속보>=사회적 거리두기까지 해제된 상황에서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를 반복한 운전자를 가중 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판결이 나면 음주운전이 늘어난다.newspic.kr
[사설] 윤창호법 위헌에 음주운전 다시 늘어나나
사회적 거리두기까지 해제된 상황에서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를 반복한 운전자를 가중 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판결이 나오면 음주운전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음주운전을 통한 사고가 발생하면 인명사고로 이어지는 만큼 조속한 개정 작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지난달 26일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헌재는 위헌을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를 혼합해 2회 이상 하거나 2회 이상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람은 징역 2~5년 벌금 1000만~2000만원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헌재는 ‘두 번 이상’이라는 주기에 집중했지만 윤창호법이 과거 범죄와 재범 사이에 아무런 시간적 제한을 두지 않았다는 점을 위헌 사유로 들었다. 절도·강도 등 특정범죄를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과거 범죄에 대한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내’로 기간을 정하지만 윤창호법은 시간적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단이다. 윤창호법은 당장 효력을 잃고 음주운전이 다시 고개를 들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고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음주운전의 경우 재범률이 평균 40%를 넘는 데다 코로나19 종식이 다가오면서 사적 모임까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법조계는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을 거부할 경우 처벌 수위를 높이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일본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나면 가해자에게 20년이 선고되는 등 처벌 강도가 세고 음주운전 사고가 처벌 강화 전과 비교하면 20% 수준으로 크게 줄었다.
법무법인 대세인 배철욱 대표변호사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하는데 대다수 사회구성원이 음주운전에 대해 어떤 의견을 보이고 있는지 잘 확인해야 한다. 국회도 빨리 헌재가 지적한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처벌만으로는 근절하기 어려운 만큼 시민의식 개선도 뒷받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위헌 결정으로 음주운전은 나쁘다는 시선이 약해질 수 있다. 시민의식 개선을 위해 지자체나 경찰 등이 음주운전 예방 홍보를 주기적으로 진행하고 음주운전 재범률 등을 고려해 관련 교육 및 치료 프로그램을 연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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