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서 음주운전 재범기한은? 특가법 및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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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대해 보완입법 추진 정치권이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관한 법률안(특가법)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대해 보완입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윤창호법은 2018년 9월 군대에서 휴가를 나온 윤창호 일병이 만취한 운전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으면서 만들어진 법입니다.이후 음주운전의 폐해가 심각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특가법 개정안은 2018년 12월에, 도로교통 개정안은 2019년 6월에 시행되었습니다.여야의 정쟁이 없이 문재인 대통령이 처벌 강화를 지시한 덕분입니다.

가중처벌 기한을 정하지 않은 음주운전 처벌 규정은 윤창호법 시행 이전까지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징역 1~3년 또는 벌금 500만~1000만원이었지만,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는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됐습니다.하지만 윤창호법으로 재판을 받게 된 피의자가 과도한 형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고 헌법재판소가 가중처벌 기한을 정하지 않았다며 지난해 11월 일부 위헌 판단을 내리자 음주운전 재범 기한이 뜨거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기한을 10년 이내로 제한 정치권에서는 즉각 법 개정을 추진했는데요.국민의력 의원 등 12명은 지난해 12월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해 음주운전 재범 기한을 10년 이내로 제한했습니다.전범과 재범 사이의 시간적 제한을 10년 이내로 규정하고, 윤창호법에 대한 헌재의 위헌 결정에 따라 가중처벌의 구성요건을 구체화하는 등 위헌사항을 해소할 계획입니다.지난달 5일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돼 심사를 받았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기한에 대해 의견이 갈려 경찰은 현행 음주운전에 따른 운전 결격 기간이 최대 5년인 만큼 음주운전 가중 처벌을 위한 재범 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하는 게 적절하다고 봤습니다.경찰청 일각에서는 음주운전 상습범에 대한 연구 결과 10년이 나왔다며 음주운전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법조계는 음주운전에 대한 폐해가 심각한 만큼 윤창호법에 대해 찬성하지만 음주운전 재범 기한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습니다.음주운전을 줄이기 위한 캠페인 등도 필요하지만 엄격한 처벌을 할수록 사고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며 음주운전 전범과 재범 사이의 시간적 제한은 3년 정도가 적당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공청회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다만 기한을 정하려면 공청회가 필요하다고 봤는데요.기한은 정하기 나름이지만 가중처벌을 위한 재범 기간은 10년은 길다며 기한이 정해지면 위헌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습니다.또 다른 법조인에 따르면 3년간 음주운전 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16.5%인데 음주운전 경험이 있는 사람 중 13.9%만 음주운전으로 단속된다며 위반 횟수로 환산하면 전체 음주운전 중 3.8%만 단속하고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고 주장했습니다.음주운전은 항상 적발되는 것은 아님을 고려할 때 음주운전 적발 기간의 간격이 다소 길다는 이유만으로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은 한 것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는데요.가중처벌 요건이 되는 재범 간격은 15년 정도가 적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먼저라는 의견도 함께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먼저라는 의견도 있었는데요.누범제도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안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범죄자를 가중처벌한다는 명확한 기준이 있지만 음주운전 가중처벌을 위한 재범기간에 대한 근거 기준은 아직 없다고 전제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피해자가 이 기간을 20년으로 하자고 주장할 수도 있고 피의자가 비례원칙 위반이라며 헌법소원을 할 수도 있는데요.국민적 공감대를 먼저 형성한 뒤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모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개정안이 어떻게 나올지 초점을 모으고 있는데요.무엇보다 음주운전 처벌보다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한다는 의식이 가장 중요함을 강조하며 포스팅을 마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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