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뉴스) 진주 남가람문화예술특구에 남강변 다목적문화센터 제외

특구예산 약 742억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시 “연계사업으로 추진 중”

특구예산 약 742억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시 “연계사업으로 추진 중”

진주남가람문화예술특구구역도

[경남 뉴스| 류·김광현 기자]진주 남 가람 문화 예술 특구 사업비 산정에 남강 변의 다목적 문화 센터 건설 사업이 제외된 것으로 16일 밝혀졌다.중소 벤처 기업부는 제54차 지역 특화 발전 특구 위원회에서 진주시를 “진주 남 가람 문화 예술 특구”로 신규 지정했다고 11일 밝혔다.특구는 지역 고유의 자원·문화를 활용·특성화하고 지역의 자립적 성장 기반을 촉진하는 제도이다.이 때문에 축제 기간에 하천 점용 등을 위한 하천 법, 도로 교통 법, 옥외 광고물 법, 도로 법, 공원 녹지 법, 건축 법 등 총 6개 규제에 특례가 적용된다.이 때문에 진주시는 향후 5년간 3개의 특화 사업에 약 741.6억원(국비 125억원, 지방비 616.6억원)를 투자할 계획이다.그런데 특구로 지정된 성북동·아마동 일대(153만㎡)한복판에 있는 남강 변의 다목적 문화 센터 건설 사업은 특구의 총 투자비 산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중소 벤처 기업부에 따르면 다목적 문화 센터 건설 사업은 특구 계획서의 3특화 사업과 18세부 사업으로 분류되지 않았다.이는 특구 계획서의 투자비를 산정할 때 구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특히 진주시는 이 계획서를 기준으로 매년 중소 벤처 기업부의 성과 평가를 받게 되는 성과 평가에서 “부진”판정을 3회 받을 경우 특구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중소 벤처 기업부 관계자는 “일부 사업이 중도에서 추진되지 않으면 성과 평가를 받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업만을 반영한 것이 좋다”로서 “사업 기간도 10년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사업 기간 중 3회 부진 판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현재, 남강 변의 다목적 문화 센터 건설 사업은 1심 법원에서 주민들의 건설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뒤 시의 항소로 2심 절차가 진행 중이다.이와 관련해서 진주시는 남강 변의 다목적 문화 센터 건설 사업이 18개 세부 사업의 연계 사업에 포함되어 있다는 입장이다.시 관계자는 “진주시가 문화 공공 사업으로서 지역의 가치를 인정 받은 것이 중요하다”로서 “특구 사업비 742억원에 다목적 문화 센터가 포함된 것은 아니지만 18개 세부 사업의 하나인 『 문화 예술 연동 체계(J-Art Pass)구축 사업의 연계 사업으로 추진 중”이라고 해명했다.저작권자 ⓒ 경남 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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