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 경도 판정 [등록 축하] 고엽제 후유증

안녕하세요. 고엽제 후유증 및 고엽제 후유증 보훈등록 대행 전문행정사입니다. 평소 고엽제 후유증인 고혈압으로 고생 많으셨는데 당사에서 대행해 드린 고엽제 후유증 등록대행 건으로 이번에 경도 판정을 받았습니다. 고엽제 후유증 및 후유증은 베트남전 참전 후 많은 분들이 등록하셨지만, 아직 등록 절차가 복잡하고 경도 판정 이상을 받으기가 쉽지 않아 충분히 고엽제 환자로 등록되어 보훈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등재가 성공하지 못한 분들도 매우 많은 점이 아쉽습니다.

특히 고엽제 후유증 경도 판정을 받으려면 엄격한 보훈병원 신체검사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가장 낮은 경도 판정을 받는 것도 몇 년이 걸리는 분이 계십니다.

단순히 신체기능이 악화되어 건강에 이상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고엽제법에 규정된 고엽제 질환의 장애등급 판정기준을 알지 못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없으면 같은 질병이나 같은 후유장애가 있더라도 등록거부를 당할 수 있으므로 고엽제 후유증 환자로 한꺼번에! 등록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고엽제 후유증 환자 등록, 어떻게 어디서 언제 할 수 있어요?고엽제 후유증 환자로 등록되려면

  1. 1964년 7월 18일 ~ 1973년 3월 23일에 베트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군인 또는 군무원으로 복무하고
  2. 2. 1967년 10월 9일 ~ 1972년 1월 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군인이나 군무원으로 복무했거나 고엽제 살포업무에 참여한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 고엽제 질병에 해당하는 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3. 현재 고엽제 후유증에 해당하는 질병은 총 39개의 질병으로, 역학조사 결과 고엽제 유해물질인 다이옥신에 노출될 경우 발생할 수 있다고 인정된 질병입니다.
  4. 그 중 고혈압도 이에 해당되며 고엽제 고혈압의 경우 단순히 혈압만 높은 것으로는 경도 판정 이상이 인정되지 않으며 여러 가지 합병증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또 이를 신청자가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고엽제 후유증 환자로 등록하시기가 쉽지 않겠지만 이서준 행정사와 상담하시면 더 쉽게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서준 행정사 010-999 9-8154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56길 851603호 테크노마트 21 윈행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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