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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가 완료된 후 한국에 거주하기 위해서는 대사관과 영사관에서 결혼비자를 신청합니다.필요한 비자는 결혼이민사증 F6입니다.F6 결혼비자는 국내에서 외국인 부양능력을 인증받는 즉 소득요건을 확인하게 되는데 소득금액증명으로 확인합니다. 신랑 신부님의 각국 혼인신고가 완료되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혼인신고만 하면 결혼비자가 나오는 걸로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엄격한 심사를 거치기 때문에 꼼꼼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혼인신고(하는 장소, 준비물증인, 처리기간) 혼자 가능합니다.혼인신고 안녕하세요 친한 웨딩언니입니다. 축복 속에 이루어진 두 사람의 약속! 행복하게 준비한…blog.naver.com

혼인신고란 법적으로 인정된 남녀의 결합을 위하여 시(구)·읍·면의 장에게 혼인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혼인을 하고자 하는 당사자가 직접 하는 신고제입니다.신고 기간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인의 거주지나 주소지에서 실시하지만,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재외국민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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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만으로 이루어지는 줄 알았는데 국제결혼은 법적 절차가 더 중요해요. 행복한 결혼 출발을 위해 잘 준비하세요.~~
jackmac34, 출처 Pixabay
국제결혼은 국적이 다른 남녀가 결혼하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이 외국인과 결혼하는 경우, 다른 국적의 외국인끼리 결혼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혼인신고란

안녕하세요 친한 웨딩언니입니다. 국경이 퇴색되고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한국도 국제결혼이 점점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행복한 결혼준비와 웨딩데이가 끝나고 아름다운 날들만 펼쳐질 줄 알았는데 외국인과의 결혼은 법적으로 진행해야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혼인의 진정성을 고려하여 나라마다 다르고 복잡한 절차인 신랑신부님께서 한가지 더 준비하셔야 할 부분인 국제결혼혼인신고와 비자발급~~!!! 잘 알고 준비하세요~^^~ 국제결혼이란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이 결혼하는 경우,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결혼 성립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추가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미혼증명서 준비 – 신랑신부가 미혼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로 각국 대사관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여권. 신분증 원본과 미혼증명서 발급 후 번역.공증외교부인증(아포스트티유) 또는 한국대사관영사인증을 받습니다. 각 나라에 따라 절차가 다르므로 자세한 절차는 대사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결혼할 배우자가 혼인한 경우 이혼절차를 마쳐야 대한민국에서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al 스플래시monroe파일, ,uns안스플래시혼인의 진정성을 입증하기 위해 자녀가 있거나 임신했다면 비자 발급이 쉽지만 그렇지 않으면 여러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비자 발급이 허가되지 않으면 6개월이 지난 후에 재접수가 가능합니다. 또한 준비한 서류의 유효기간이 3개월이므로 혼자 하는 것보다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글로벌 상주지수, + Unplash2. 혼인신고 작성 – 내국인 배우자는 신분 등과 도장, 증인 2인의 인적사항(도장)과 함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을 시. 군.구청에 혼인신고와 미혼증명서를 제출하면 완료되며 이후 비자신청이 가능합니다. 배우자 국가부터 먼저rawdyl, 출처 Unsplashjubair4043, 출처 Unsplash대부분은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먼저 하고 배우자의 나라에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나라마다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각 나라마다 확인해야 합니다.외국인 배우자의 나라 중 먼저 혼인신고를 해야 하는 나라가 있지만 C.I.S, 독립국가연감(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파키스탄, 캄보디아, 미얀마 등)에서 먼저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먼저 하고 나중에 이들 국가로 진행할 경우 한국 배우자는 혼인관계증명서에는 기혼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비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