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을 참고하여 음주운전 벌금

음주운전 벌금 기준을 참고하여

과거에는 음주운전이라는 사안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지만 지속적인 법안 개정을 통해 지금은 그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은 상황이고 심각한 사회적 비난에 직면할 사안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처럼 ‘그럴 수 있는 일’로 취급되지 않아 강력한 처벌, 불이익을 수반하게 됩니다.

음주운전 벌금에 대해 의문을 표하는 분들이 많아요. 아무래도 벌금형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비교적 많은 사안입니다. 하지만 죄질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초범이라 하더라도 징역형까지 처해질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만일 한순간의 실수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될 경우 음주운전 벌금액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대략적인 범위를 정하면, 100만원~2000만원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때로는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고 형사적인 처분 외에도 민사적인 불이익, 행정상 불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민사상 불이익이란 보험료 할증을 의미하며 행정상 불이익은 면허정지 및 취소, 결격기간 등을 말합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직접적으로 느끼는 음주운전 벌금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행법상 음주운전 최소 단속 기준은 0.03%로 규정돼 있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른 적발 규정입니다. 과거에는 최소 처벌 기준 혈중 알코올 농도 0.05%였습니다. 즉 개정을 통해 처벌 기준이 더 엄격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음주 적발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며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와 초범 여부에 따라 혹시 측정 거부를 했느냐에 따라 처벌 강도가 달라집니다.

먼저 초범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별 1회 적발 형사처벌 단계

0.03 ~ 0.08의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0.08 ~ 0.2의 경우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 0.2 이상인 경우 : 2년에서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이처럼 초범이라고 해도 형사처벌의 무게가 결코 가벼운 것은 아닙니다. 실형 선고 가능성까지도 충분한데요. 실질적으로는 벌금형이 선고되는 비율이 많습니다. 만약 2회 이상 적발됐다면 혈중 알코올 농도와 관계없이 가장 강한 0.2% 이상의 적발 상황에서의 형사처벌 수위가 적용될 것입니다. 음주 측정을 거부하게 되면 1년에서 5년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에서 2000만원의 벌금형이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이는 단속에 적발된 상황에서의 처분으로 만일 인명피해를 수반하는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는 특가법에 따라 부상사건은 1년 이상에서 1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이하의 음주운전 벌금에 처하게 되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최소가 3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너무 무거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감경 처분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단속 이후 웬만한 사안이 아니면 구속되지 않고 귀가 조치가 된다고 했습니다. 귀가 후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담당 조사관이 배치되고 이후 정식으로 조사를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야 하며 탄원서와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검사 측에서 준비한 탄원서와 반성문이 전달되는데요. 검사 측이 이를 확인하고 참작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기소되고 정식 재판으로 사안이 넘어가는 것보다는 비율상 약식기소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자신의 참작 사유가 확실하고 청구된 벌금이 너무 무거운 경우 약식명령 후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확실한 준비가 되어 있다면 감경 처분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우편을 통해 벌금 고지서가 전달됩니다. 굳이 고지서를 기다리지 않아도 인터넷을 통해 상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 포털을 이용하여 미납벌과금 조회를 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만취 상태라면 음주운전 측정 거부를 해야 음주운전 벌금이 약하게 청구된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엄연히 잘못된 정보입니다. 측정을 거부하는 상태에서는 최고 만취상태로 판단되는 0.2% 이상의 적발상황과 비슷한 수준의 형사처분을 받게 됩니다. 게다가 측정을 거부했다는 상황 자체가 가중처벌 요인으로 적용될 수 있는 만큼 고의로 이를 거부하고 비협조적인 행동을 보였다고 가중처벌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적발 상황에서 무시할 수 없는 불이익에는 보험 할증도 있습니다. 1회 적발 시 10% 할증, 2회 적발 시 20% 할증이 적용되어 각 2년간 할증됩니다. 음주 상황에서 만일 사고까지 내면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보상을 받을 수 있더라도 상당수의 자기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험사의 약관에 따라 다르므로 사안에 연루되면 빨리 문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운전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의 경우라면 음주운전 벌금과 같은 불이익보다 면허 정지 및 취소, 결격기간에 관한 불이익이 가장 안타까울 것입니다. 시효 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란스러운 가운데 본인만의 힘으로 행정심판에서 좋은 결과를 마련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드시 운전이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아니더라도 차분히 준비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위기상황에 내몰려 있다면 혼자만의 생각에 빠지기보다는 도움을 청하고 해결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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