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포괄수가제에 의한 당일 수술은 입원 치료

법원 “백내장수술 6시간 미만 관찰 후 귀가해도 입원”…현대해상손해배상소 – 롤리더 (lawleader.co.kr)

포괄수가제에 의한 당일 입원수술은 통원치료가 아니라 입원치료입니다.

애초에 입원 여부로 법원까지 가게 된 것 자체가 말도 안 되지만

포괄수가제는 백내장 입원 수술 환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하루 입원하든 반나절 입원하든 1박 2일 입원했던 환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똑같이 만든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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