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감가상각보상
지식인 자동차 사고 키워드로 답하는 요령으로 살펴보면 ‘감가상각’에 관해 묻곤 합니다.그래서 오늘은 퇴근하고 집에 도착하자마자!일단 컴퓨터 앞에 앉아! 등을 맞대고!이 부분을 짧게 포스팅하겠습니다.
먼저 <자동차사고표준약관>에서 <대물배상 지급기준→자동차시세 하락 손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 자동차 시세의 하락 손해
가. 지급대상 사고로 인한 자동차 (출고 5년 이하의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이 사고직전 차량 가격의 20%를 초과하거나. 인정기준액 (1) 출고 1년 이하의 자동차: 수리비용의 20% (2) 출고 1년 초과 2년 이하의 자동차: 수리비용의 15% (3) 출고 2년 초과 5년 이하의 자동차: 수리비용의 10%
해석하자면,
단서 조항은 해당 사고 차량이 출고된 뒤 (구입했는지가 아니라) 5년 이하이면서 이번 사고로 인한 자동차 수리비가 해당 차량 가액(구입액이 아님)의 20%를 초과해야 하며, 이 경우는 1년 이하, 1년 초과 2년 이하, 2년 초과 5년 이하를 규정해 각각 20%/15%/10%를 보상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구입한지 4년이 지난 내 그랜저 차량의 가격이 9푼인 경우에, 이번 사고에 의한 감가상각을 주장하려면, 수리비가 반드시 400만 + 9푼 이상 발생해야 하고, 그렇다면 수리비를 9푼이라고 가정해 보면,
소형차의 20%를 넘은 소형의 수리비가 발생했기 때문에 감가상각 보상을 주장할 수 있고 출고된 지 4년이므로, 소형차를 기준으로 10%를 주장할 수 있는데, 이번 사고에 의한 감가상각 보상비는 소형입니다.
어때요? 약관을 그대로 옮겨와서 해석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아울러 보수적으로 보았을 때
이 글을 읽는 날부터 직전인 3년까지 교통사고로 인한 수리비가 발생했는데 받지 못한 감가상각 보상비가 있다면.이것을 보상할 것을 주장해야 합니다. ^^
- 참… 자동차 보험의 약관은 피해자가 가입한 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관의 구속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죠?
- 그래서
- 상기의 금원외, 실제로 하락한 중고차 시세 차익 만큼의 보상에 관한 주장이 가능합니다만.이것은 설계사의 능력에서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