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차량의 시세하락손실 및 휴차료(영업용차량), 영업손실(피해자영업사업장) 보상기준

사진 출처 : 네이버 이미지 ◆ 사고로 인한 ‘차량 시세하락 손실 및 휴차료,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 기준을 알아봅니다.

Ⅰ. 자동차 시세하락 손해보상 기준

▶ 사고로 인한 자동차는 출고 후 5년 이하 자동차에 한해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 가격의 20%를 초과할 경우 중고차 가격 하락 손해를 보전해 드립니다.

  1. 중고차가격 하락 손해손실 인정기준액 ①출고 1년 이하 자동차 – 수리비용의 20% ②출고 1년 초과 2년 이하 자동차 – 수리비용의 15% ③출고 후 2년 초과 5년 이하 자동차 – 수리비용의 10% – 보험사가 차량정비업체로부터 수리완료 후 지급한 비용을 기준으로 합니다.♡최저가 자동차보험 비교견적 확인>>> 클릭♡ 사고로 인한 피해자동차! 차량시세 하락 손해를 꼭 보상해주세요!Ⅱ. 휴차료(영업용차량 수리기간에 대한 휴차비용 보상)
  2. ▶ 사업용 자동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사용할 수 없는 기간 동안 발생하는 타당한 휴차손해
  3. 1) 인정기준액 =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 운행경비 차감한 금액에 휴차기간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며,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에 휴차기간을 곱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4. 2) 인정기간 : 30일 한도로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이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10일 한도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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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III. 영업손실(피해자의 영업중지로 영업을 할 수 없는 기간에 대한 영업손실보상)
  7. ▶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사업자의 사업장 또는 그 시설물을 파괴하여 휴업함으로써 상실된 이익의 보상기준
  8. 1) 인정기준액 =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세법에 의한 관계증명서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일용직 근로자의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9. 2) 인정기간 : 30일을 한도로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함(단 합의지연, 부당한 복구지연기간은 제외)
  10. ※ 위 내용은 피해자인 내 차가 정상적인 미자전거에 비해 중고차 가격이 하락하는 부분을 보상하는 제도로 영업용 차량의 영업중지에 따른 손해보장, 또한 피해자의 영업장이 자동차 사고로 정상적으로 유지되지 못해 발생하는 영업손실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자동차사고로 피해자가 된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의 대인·대물보상기준에 따라 의료비 및 위자료, 상실수익 등과 차량수리비용, 수리불가시 교환가액(신차취등록실비 포함), 대차료(동급차량의 대여자동차 사용비용 또는 대여자동차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그 비용의 30%) 등 다양한 보장기준이 있습니다.●본 블로그는 장기, 자동차 보험, 교통 법률 정보 블로그입니다. 블로그 내의 다른 유익한 정보도 보험 생활에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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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상기 내용은 (주)스마트아이에셋에서 포인트를 얻어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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