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아타운, 모아주택 대상지 2차 선정,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노원구 월계동포함)by 경성공인중개사사무소(02-939-1120)

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 26개소 선정, 권리산정 기준일 10월 27일 지정 2022년 10월 21일 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 보도자료를 안내드립니다.

 

상계역과 노원역 사이 노원구 상계동 경성공인중개사사무소 (02-93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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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도 이번 발표로 노원역 일대 상계2동 과거 1차 모아타운, 모아주택 노원구 상계동 대상지에 이어 서울시 노원구 월계동도 2곳이나 포함돼 있습니다. 어림잡아 2022년 선정된 모아주택 모아타운 대상지가 모두 개발되면 신도시급 주택 공급이 될 것 같습니다. 서울 시내에 이 정도 공급과 재건축이 진행된다면 수치적으로는 충분한 공급이 될 것 같지만 공급가격과 시기 측면의 준비를 통해 진행사항이 완전히 진행되기를 성원합니다.

서울 노원구 월계동 노우오은그·우오루게동)모아 타운 대상지를 비롯한 이번 발표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서울시 모아 타운 신청 접수 39곳 중 26곳 선정, 내년 사업 추진 전망에서 서울 시내의 모어 타운에 선정된 지역은 총 64곳-선정된 지역뿐 아니라 투기 차단 때문에 아직 선정 지역도 권리 산정 기준일 10.27에 지정되는 권리 변동에 대한 의무를 다하게 됩니다. [서울시 모아 타운 하반기-2022년 10월 21일 서울시 모아 타운 대상지]은 1)서울 시내의 신축 및 구축 건물이 혼재하기 때문에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이내의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의 그룹에 모아 2)체계적인 주거지 정비를 통해서 양질의 주택 지하 주차장 등 편의 시설을 확충하는 지역 단위 정비 방식이다. 3)주차난 등 저층 주택 밀집 지역의 만성적인 문제를 해소하고 4)무분별한 개별 사업에 의한 독신 아파트를 막을 수 있고 저층 주거지의 주민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5)서울시 모아 타운 입지로 지정되면 지역 내의 인접한 다세대 주택의 필지 소유자가 개별 만년필지를 모으고 블록 단위(1500㎡이상)에서 아파트를 공동 개발하는 “모아 주택(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2022하반기 서울시 모아 타운(모아 주택)대상지#선정 결과(26곳)>

*수치지형도에서 산출한 면적으로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및 지정고시 시 일부 면적 변경이 있을 수 있음 *하반기 서울시 모아타운 지정-2022년 10월 21일 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반지하 상습침수, 시급성 등 종합검토, 내년 상반기 관리계획 수립 이번에 서울시 모아주택,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된 26개소는 1) 각 자치구가 관리계획 수립 후 2) 서울시 주민공람, 통합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3) 모아타운의 법적 효력을 갖는 ‘소규모 주택정비관리지역’에 본격 들어간다.

(서울시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관리계획 수립에 필요한 비용(개소당 2억5천만원 중 70% 시비지원, 시·구비 매칭)을 2023년 상반기 자치구에 교부, 관리계획이 수립되면 내년 하반기 순차적으로 ‘모어타운 지정’이 이뤄지게 된다.첨부파일(석간) 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 26곳 선정. pdf파일 다운로드 내 컴퓨터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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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21일 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 – 서울시 모아주택, 모아타운 관련 서울시 안내부서 및 담당자

<주민 갈등, 투기 우려 등 지역은 선정 제외. 신청한 39곳 모두 10월 27일 권리 산정 기준일 지정>#서울시#모아 타운 대상지 선정(#2022년 10월 21일)에서 제외된 7곳은 성북구(1곳)은평(1곳), 마포구(1곳)서초구(2곳), 강남구(2곳)에서 이들 지역은 주민 찬반 의견, 신축 등 투기 우려, 정비의 긴급성 부족 등 현 시점에서는 선정에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선정 위원회의 판단

경성공인중개사사무소-노원구 상계동 (02-939-1120)☞ 다음 공모에 재신청하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 모아 타운에 선정되지 못한 지역에 대해서는 향후 주민 갈등 및 투기 우려 해소, 주민 참여도가 높을 경우 ☞ ☞ 서울시 모아 타운 대상지로 선정된 지역뿐 아니라 선정되지 못한 지역까지 모두 2022년 10월 27일을 “권리 산정 기준일”로 지정·고시 서울시는 정비 사업에 대한 기대 심리로 지분 분할 등 투기 세력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투기 방지 대책 ☞ ☞ ☞”현금 청산 대상자”이다. #권리 산정 기준일까지 착공 신고를 얻지 못한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는 앞으로 해당 펜지에서 끌고 주택(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이 시행될 경우 ☞ ☞ ☞ ☞ 소유권을 확보해야”분양 대상”이 될 수 있다. 또”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 법” 제24조에 의한 권리 산정 기준일까지 착공 신고를 받더라도 개별 모어 주택(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의 조합 설립 인가 이전까지 ☞ ☞ ☞ ☞ ☞ 권리 산정 기준일 자동 실효 권리 산정 기준일로부터 2년 안에 서울시 모아 타운이 지정되지 않거나 모아 타운 계획(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계획)수립 지역에서 제외되는 필지는 권리 산정 기준일이 자동 취소한다. ☞ ☞ ☞ ☞ ☞ ☞ ☞ ☞ 투기 우려가 있거나 주민 반대 지역은 공모 신청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또 서울시는 향후”모아 타운 공모 기준”을 보완하는 자치구에서 서울시 모아 타운 신청 전의 주민 설명회 등을 통해서 지역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예정이다.노원역, 상계역 일대 부동산과 상계동 중계동을 주변 주요 지역으로 노원구 부동산을 연구하고 서울시 모아타운, 신속통합기획, 공공재개발, 상계동 뉴타운 등 재개발이 많아진 현재 시기에 정확히 무엇이 도움이 될까. 저희 #경성공인중개사사무소(02-939-1120)는 진심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50m 네이버 더보기 / 오픈스트리트맵지도데이터x 네이버 / 오픈스트리트맵지도컨트롤러 범례부동산대로읍,면,동시,군,구시,도국경성공인중개사사무소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로12길 35 1층경성공인중개사사무소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로12길 35 1층경성공인중개사사무소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로12길 35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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