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의 과실 비율을 확인 후 수입차로 사고 대차의 교통비에 대처


안녕하세요 수입차 렌탈 전문 공식 기업 렌트드림입니다
겨울철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체온유지에 신경을 써야겠어요.속옷을 입거나 얇은 옷을 겹쳐 입어서 체온이 내려가는 것을 방지해야 하는데요.속옷만 입어도 약 2.4도의 보온효과를 낸대요!

사고를 당하지 않고 운전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무사고 경력을 자랑할 수 있을 정도로 사고의 위험은 언제 어디서나 있는 것 같아요.
갑자기 자동차 접촉 사고를 당하면, 당황해서 사고 수습을 망설여지거나 당연히 받아야 할 보험 처리 부분을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의 사고에 대한 처리 방법을 미리 알아두면, 갑작스러운 자동차 사고에 대한 피해를 막을 수 있어요.

자동차 사고가 나면 사고 현장에서 먼저 운전자의 부상을 확인해야겠죠?그리고 사고의 접촉 상황을 가능한 한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자세하게 남겨 둘 필요가 있습니다.
차량 간의 피해 정도, 접촉 부위, 차량 차선이나 바퀴의 직진, 방향 전환 상태를 가까이서 사진 찍어야 합니다!
주변 신호 위치와 도로 형상이 잘 보이도록 멀리서도 사진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에 사고상황을 신고 접수하고 교통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를 요청해야 합니다.
보험 회사에도 마찬가지로 사고 접수를 하고, 차량이 운행할 수 없는 경우는 견인을 요청합니다.
자동차 사고가 나면 과실 비율 때문에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보험 담당자의 사고 처리와 과실 비율을 산정하는 과정을 모두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보험 회사 사람도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담당자를 만나느냐에 따라 사고 처리와 과실 비율이 달라져요.
최근에는 공정한 사고 과실 비율 산정을 위해 사고 접수를 할 경우, 메일이나 카카오톡 메시지에 과실 비율 정보 포털 링크가 첨부되어 안내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과실이 100% 비율로 맞으면 모든 처리부분을 상대방 보험사를 통해 사고차량 수리와 사고 대차교통비 합의금 등 모든 처리가 됩니다.
사고차량의 수리업자나 사고대차 업자도 반드시 보험회사가 지정하는 업자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원하는 업자를 직접 지정할 수 있습니다.
사고 대차의 경우 동급 배기량을 기준으로 대차가 되므로, 자차와 동급 배기량의 차 중에서 가장 낮은 등급으로 대차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입차를 자차로 운행하다가 사고가 나서 사고대차를 동급 수입차로 원하시는 경우 렌트드림에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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