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조건 소득제한 정보

요즘은 특히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집 구하기가 더 어려워지고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보이니까 이런 신혼부부 특별공급 건을 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시세보다 훨씬 싸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일반계층에게 분양하는 경우와 취약계층에게 분양하는 경우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취약계층이란 다자녀 가구,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노부모를 부양하는 가구로 볼 수 있으며 신혼부부도 이에 해당하게 됩니다.
일반분양은 아무래도 하늘의 별따기만큼 어렵다 이렇게 특수계층에게 기회를 좀 더 주려고 이런 기회를 정부에서 마련했는데요. 전체 물량의 일부 퍼센티지를 고정하여 이러한 계층에 줌으로써 기회를 높이고 있습니다. 스케줄 퍼센티지지만 그래도 무시할 수 없어요. 그러나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같은 건은 생애에 한 번만 당첨될 수 있으므로 현재 상황을 잘 고려하여 지역이나 주변 입지를 잘 고려하여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연히 같은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많이 모이면 높은 점수의 사람부터 잘라서 추첨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1위 요건에 접근할 수 있는지 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우선순위가 되기 위한 몇 가지를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인한 지 7년 이내여야 신청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을 충족하며, 이 날짜 기준은 혼인관계증명서에 찍힌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아직 신고하기 전이라면 초대장 등 증거할 만한 것을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모두 지역마다 다른 부분이 당연히 있기 때문에 본인의 요건에 대해 충족되는지 개인별로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연히 공고일까지 둘 다 집이 없어야 한다는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거기에 플러스로 소득 조건도 맞춰야 하는데요. 전년도를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이 160% 이하면 자격에 해당합니다. 만약 두 사람 중 한 사람만 돈을 버는 외벌이 가구라면 140% 이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조건을 잘 살펴보시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을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모두 지역마다 다른 부분이 당연히 있기 때문에 본인의 요건에 대해 충족되는지 개인별로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연히 공고일까지 둘 다 집이 없어야 한다는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거기에 플러스로 소득 조건도 맞춰야 하는데요. 전년도를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이 160% 이하면 자격에 해당합니다. 만약 두 사람 중 한 사람만 돈을 버는 외벌이 가구라면 140% 이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조건을 잘 살펴보시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을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