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신청(대리 신청 불가!) 방법, 준비물, 공통서류 알아보자

일반여권 신청 및 발급방법을 알아보자.

여권 신청

원칙 본인신청 원칙 ※대리신청 불가 예외 18세 미만(미성년자)은 법정대리인 신청 공통서류 및 준비물

여권발급신청서 1부 소정양식여권과 비치, 반드시 컬러인쇄요망, 워드작성불가신청서 다운로드▼▼▼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www.passport.go.kr

여권용 사진 1장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여분 1장 더 준비 신분증 주민등록증, 유효운전면허증, 유효여권 ※주민등록증 분실자에 대한 “주민등록증 발급 확인서”를 임시 신분증으로 예외적으로 인정 수수료

구 여권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은 반드시 지참 – 단수를 포함한 여권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국적확인 :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자로서 외국에 거주한(3개월 이상) 사람,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로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기간 중에 외국에 거주한 자, 직전에 발급된 여권의 유효기간 중 1년 이상 외국에 거주한 자는 사증, 영주권증명서, 장기체류증 또는 거류국의 외국인등록증 등의 국적을 제출하여야 한다.미성년자(만 18세 미만) 여권 발급신청권자의 부모(이혼한 경우 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이 신청 구비서류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장, 법정대리인 동의서 구여권(유효기간이 남은 경우) 내방친권자의 신분증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추가서류본인신청 2촌(만 18세 이상) 이내 친족 – 법정대리인 동의서,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본인신분증 – 법정대리인 동의서, 위임장,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신분증(복사가능) – 방문한 대리인의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2촌 등 관계확인 가능하여야 한다) ※ 법정대리인 동의서에는 인감을 찍거나 서명하여야 한다.(인감증명서, 서명을 누르면 본인 서명 제출)본인신청 2촌(만 18세 이상) 이내 친족 – 법정대리인 동의서,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본인신분증 – 법정대리인 동의서, 위임장,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신분증(복사가능) – 방문한 대리인의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2촌 등 관계확인 가능하여야 한다) ※ 법정대리인 동의서에는 인감을 찍거나 서명하여야 한다.(인감증명서, 서명을 누르면 본인 서명 제출)친권자인 부모가 국외체류 중인 경우 : 체류지 관할 한국공관영사의 공증을 받은 법정대리인 동의서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체류국공증사무소에서 공증(사서인증) 후 체류국 아포스티유(Apostille – 문서발생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확인하는 제도)를 받아 제출 ※각종 증명서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병역 대상자신청인 제출서류 여권유효기간 현역(직업군인 및 사관생도포함) – 여권발급신청서(구청대비) – 여권용사진1장 – 신분증 – 구 여권(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국외여행허가서 불필요 10년 경찰대학생, 학관사관후보생 5년 대체의무복무자(보충역) 5년 병역미필자(18세~37세) 5년6개월 이내 대체의무복무해제예정자 복무확인서(복무해제일 명시) 등 제출 시 10년 복수여권 발급 가능 병역미필자 중 37세가 되는 해 마지막 날까지 「병역법」 제70조에 따른 국외여행허가서 제출 시 10년 복수여권 발급 가능 해외여행 시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하는 국외여행허가 문의 서울지방병무청 02-820-4381 서대문구청 여권발급 신청 안내여권발급문의 서대문구청 민원여권과 02-330-1909여권발급문의 서대문구청 민원여권과 02-330-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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