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목숨까지 죽게 하는 큰 범죄로서 그만큼 사회적으로 큰 문제이며 그에 따른 법과 규제가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음주운전 후 적발될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벌점과 면허정지 면허취소 같은 행정적 처분과 벌금, 징역과 같은 형사적 처분, 그리고 대인, 대물피해 등 손해배상 등 민사적 보상까지 합니다. 특히 외국인은 출입국관리소에서 외국인의 실수에 대한 사범심사까지 추가로 받고, 심사결과 출국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강제추방될 수 있으며, 가족이나 친지, 타인의 소중한 생명을 생각하며 절대 운전대를 잡고 운전해서는 안 되며,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립니다.
O씨는 중국동포 F4비자로 한국에 20년 이상 장기 체류하면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몰았습니다. 운전업무 종사자에게는 앞차가 정차하는 경우 앞차와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청구자는 술에 취해 전방부주의 및 안전거리 미확보로 피해자의 뒷부분을 차량에 들이밀어 결국 업무상 과실로 한국운전면허 및 동승자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결과 범법행위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시행하게 되는데, 단순히 벌금 액수가 적다고 해서 체류허가를 받거나 벌금 액수가 크다고 해서 출국조치를 받는 식으로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어떤 사람은 기소유예인데, 공소권 없이도 출국조치가 취해지고, 어떤 사람은 벌금 ᅳ ある 在留에도 체류허가를 받은 사례가 있어요.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느냐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 준비 없이 사범심사를 받은 후에는 출국 명령을 받고 강제 출국을 해야 합니다.

외국인이 음주운전, 폭행, 상해, 성매매 알선, 성희롱, 공무집행 방해 등의 범죄로 출입국 범죄심사를 통해 출국명령을 받으면 일정기간 내에 출국해야 하고, 그 기간 내에 출국하지 않으면 불법체류자가 되어 강제퇴거대상자가 되기 때문이며, 출국명령을 받으면 입국규제로 인해 일정기간 동안 한국 재입국이 어려워지며, 입국규제는 범죄행위와 처분결과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한번의 실수로 삶의 터전을 잃고 오랫동안 가족과 헤어져 있어야 하는데..출국명령을 받지 않도록 출입국사범의 심사를 잘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출입국사범 심사에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청구인은 한국에 10년 이상 장기 체류하면서 가족과 함께 생활 및 사회·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고 한국 영주권 자격을 신청 중이며, 현재 두 아들의 양육과 학교 진학 등의 어려움과 범죄사실 인정, 재범 방지를 위한 폐차처분 등 진심어린 반성과 탄원서, 반성문, 피해자와의 합의서 등을 제출하였으며, 지금은 청구인의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구제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대한민국에서 체류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음주운전을 비롯해 특수폭행, 특수상해나 특수협박, 성매매 또는 성매매 알선, 의료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성추행 등 여러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있지만 어떤 경우엔 피해자가 되지만 한순간의 실수로 가해자가 되고 기소유예, 벌금, 집행유예, 실형 등 처벌을 받고, 일어나는 일에 대한 처벌은 당연히 받아야 하지만 외국인의 경우엔 피해자가 되고, 한순간의 실수로 가해자가 되고 기소유예, 집행유예, 억울할 때는 많은 처벌이 필요하고 그럴 경우엔 무서운 신분적이기 때문에 무서운 법, 외국인이라 해야 하는 법도 많기 때문에 무서운 법, 외국인이라 해야 하는 법 집행이 불가피하다.국내 음주운전으로 체류가 어려운 경우 혼자 해결하기보다는 행정사와 상의하여 함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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