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유일하게 운전석 없는 자율주행차를 생산하고 있는 자율주행 전문기업 ‘언맨드솔루션’이 첫 자율주행차 모델인 ‘위저즈’가 국내 최초로 자율주행 임시운행면허를 취득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언맨드 솔루션’은 자체 제작한 6인승 자율주행 셔틀위저스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운행 승인을 받아 4월부터 서울 상암동을 대상으로 시범 서비스 운행을 시작할 예정이며 자율주행 기반 셔틀 서비스 및 수요응답형 단거리 이동 서비스와 같은 대중교통 서비스 영역에서의 사업화를 더욱 가속화할 전망이다.

(사진출처. 언맨드솔루션)
기존 일반 차량 개조 방식에서 차량 플랫폼 개발, 그간의 자율주행 면허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기술개발을 위해 기존 일반 차량을 개조해 소프트웨어 발전을 이끌어왔지만 고도화된 자율주행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차량 플랫폼도 운전석이 없는 형태로 개발과 생산이 필수적이다.
언맨드솔루션의 위저즈는 무인자율주행을 위한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와 이용자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 개발이 가능하도록 개발됐다.
언맨드솔루션은 이번 임시주행면허 취득을 계기로 다양한 환경에서 이용자를 위한 다양한 이동서비스를 개발해 실증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러 연구기관에서 무인 자율주행차를 목표로 연구개발에 도전하고 중소기업에서 무인 자율주행 기술 대응을 위해 차체 설계부터 소프트웨어 개발, 서비스까지 결합해 제작한 차량은 언맨드 솔루션 위저즈가 처음이다.
(사진출처. 언맨드솔루션카더록)
국토교통부 레벨3 자율주행차 양산을 지원하기 위해 임시운행허가제도를 개정하고 국내 자율주행 임시운행허가는 자율주행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최소한의 안전운행 요건을 갖춘 자율주행차가 일반도로를 주행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로 국내에서 자율주행차를 시험·연구 목적으로 운행하려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국토교통성령으로 정하는 안전운행 요건을 갖춰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운전석/운전자 없는 자율주행차의 시험운행을 활성화하고 레벨3 자율주행차의 양산을 지원하기 위해 임시운행허가제도를 개정했다.
(기사 출처. 조선비즈 2021년 03월 12일 발췌)
국토교통부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규정 개정안 행정예고(2020.11.20)
- 운전석 없는 자율주행 셔틀, 무인 자율주행차 맞춤형 허가 요건 신설
- 2) 레벨3 자율주행차 양산을 대비한 절차 간소화도 이뤄진다.
- 국토교통부는 운전석 없는 셔틀,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무인 자율주행차 등의 시험운행을 활성화하고 레벨3 자율주행차 양산을 지원하기 위해 임시운행허가 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자율주행차 유형을 세분화해 허가 요건 신설이지만 현 규정은 자율주행차 형태가 전통적인 차량과 동일함을 전제로 운전자가 차량에 탑승하도록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새로운 형태의 차량은 별도의 특례 검토 절차를 거쳐 허가해야 하는 등의 불편이 있었다.
이에 임시운행허가제도를 개정해 자율주행차 유형을 △기존 자동차 형태의 자율주행차(A형) △운전석이 없는 자율주행차(B형)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무인 자율주행차(C형)로 세분화하고 유형별 맞춤형 허가 요건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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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기존 형태의 자율주행차(A형)에 적용되는 허가 요건은 유지되지만 레벨3 안전기준을 충족한 상용화 직전 차량의 경우에는 안전기준 규정과 유사·중복적인 허가 요건을 완화해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형태 그대로 시험운행할 수 있도록 허가 절차가 간소화된다.
예를 들어 △차량 고장 시 경고장치 △자율주행 강제종료장치 등을 부착해야 하는 의무가 면제돼 임시운행 허가를 받기가 훨씬 쉬워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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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운전석 없는 자율주행차(B형)는 △유사시 탑승자가 차량을 정지시킬 수 있는 버튼 △비상조종장치 △고장시 자동정지하는 기능 등 맞춤형 요건을 갖춘 경우 임시운행허가를 받을 수 있다.
현행 제도에서는 B형 자율주행차에 대한 임시운행허가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고 예외적으로 임시운행허가 요건에 대한 조건부 특례를 받아 허가를 취득하더라도 5개월 이상의 장기간이 걸렸지만 이번 개정으로 소요기간이 대폭 단축(5개월→2개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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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무인 자율주행차(C형)도 현행 제도에서는 허가를 받을 수 없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도로에서 주행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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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자기인증능력 요건을 갖춘 제작사가 일정 수준의 안전장치 등을 갖추고 임시운행허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트레일러 등을 연결한 채 시험운행이 가능하도록 해 화물차 자율주행, 자율주행 캠핑카 등 보다 다양한 형태의 시험운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기사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