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음주운전 때 책임과 형벌 비례원칙 따져야 [박지희 변호사 칼럼]윤창호법의 일부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 피해는 예나 지금이나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아직 제 꿈을 펼쳐본적 없는 꽃같은… www.mediafine.co.kr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 피해는 예나 지금이나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아직 자신의 꿈을 펼치지 못한 젊은 나이에 음주운전으로 보람을 얻은 피해자가 발생하면 더욱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대중의 공분을 이끌어낸다.

이처럼 음주운전에 따른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음주운전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 때문이라 할 수 있지만 최근 들어 음주운전에 대한 사람들의 경계심이 높아지고 있다.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지만 국회는 2018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고 윤창호 씨 사망 사건 이후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윤창호법은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의 기준이 되는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수치를 낮춰 종전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시 징역 13년 또는 벌금 ~~의 처벌범위를 2회 적발시 25년 또는 벌금 ~~일반으로 높이고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해 1년 이상 징역형을 3년 이상 징역(최고무기징역)으로 강화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런데 이윤호 법 일부가 헌재의 위헌 결정 이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문제의 조항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제1항으로, 그 내용은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問題 問題 이상 問題 問題 の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내용으로 해당 조문에서 기간을 특정하지 않고 막연히 2회 이상으로 규정한 점을 문제로 지적해 위헌 제청된 것이다.

이에 대해 헌재는 재판관 7 대 2의 의견으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지만 과거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 위반행위와 처벌 대상이 되는 재범 음주운전 금지 규정 사이에 아무런 시간적 제한이 없고 과거의 위반행위가 형의 선고나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전과임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지적해 책임과 형벌 사이에 규정한 것.

문제의 조항이 과거 음주운전이 3회 이상 적발됐을 때 처벌하기 위한 조항이었던 것을 토대로 이는 상습적인 음주운전을 문제 삼기 위한 것임이 드러난다. 그러나 해당 조항이 3회에서 2회로 그 횟수가 줄어들게 돼 이때 기간을 특정하지 않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 실제로 15년 전 한 차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 현재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과 지난달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후 다시는 음주운전을 한 사람을 동일시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위헌 의견을 낸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음주운전 자체를 감싸거나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봐서는 안 된다. 이번 위헌판결문에서 보듯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음주운전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갖고 재범 위험성에 대해서도 밝혔고 다만 관련 조항의 미비를 지적한 것이다.

결국 음주운전을 비롯한 모든 형사상 범죄는 근절돼야 하지만 누구나 음주운전을 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처음부터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 원칙에 따라 적정한 법령이 마련돼야 하고 국민 여론이 입법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어느 때보다 신중한 입법이 필요한 때라고 본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869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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