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운전치사상(음주운전)으로 출국명령을 받은 F4 비자동포상담

외국인 전 판결(가명)은 F-4 비자(재외동포 비자)로 체류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과 본인의 신병 치료를 이유로 판결을 받아 약 1년간 한국에 머물다가 2021년 3월 출국 명령을 받고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H2 비자로 체류하고 있는 배우자분이 남편의 재입국 문제로 상담을 희망한다고 해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전판결 씨… F-4 비자로 머물면서 음주운전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벌금 300만원을 낸 적이 있는데 또 음주운전을 해서 이번에는 사람까지 다치게 한 겁니다.

H2 비자로 체류 중인 배우자 분은 피해자와 합의해 “별로 다치지도 않았는데 너무한 것 아니냐”며 피해자를 조금 원망하기도 했고, 출국명령을 받은 정 판결 씨는 영상통화 내내 자신이 잘못했다며 한숨만 쉬었습니다. (´;ω; ))

그러게 왜 음주운전을 하고…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범죄전력, 음주 정도,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등에 비춰볼 때 정 판결씨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입국외국인청 또는 외국인사무소)에서는 이 판결문을 보고 출국명령이라는 행정조치를 내렸는데, 여기서 외국인 여러분이 주의 깊게 알아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뭐…단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벌금을 내고 끝날 수도 있지만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면서 말 그대로 가중해 배로 처벌받게 되고 출국명령을 받고 쫓겨나게 되면 입국금지 기간도 매우 길어진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벌금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되면 출국명령을 받게 되고, 이때 입국금지 기간은 일반 외국인의 경우 1~3년인데 반해 동포 외국인은 6개월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음주운전 치사상죄로 처벌받게 되면 중대법을 위반한 사범이 되고 아무리 동포라도 벌금형의 경우 3년 입국금지가 걸리며 집행유예를 포함해 징역형이나 금고형을 선고받게 되면 5년의 입국금지에 걸립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만큼 음주운전으로 사람에게 상처를 준 죄는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 판결씨에게 당분간 한국에 입국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본국에서 잘 살기 위해 노력하고 시간이 좀 더 지난 후에 비자 신청해보라고 안내할 수 밖에 없습니다…

H2 비자로 체류하고 있는 정판결 씨의 부인에게 누군가가 그랬다고 합니다.1,000만원을 주면 입국 규제도 완화하고 동포 비자도 받아준다고.

동포 비자… F-4 비자를 말씀하시는 건지 C-3-8 비자를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럴 능력이 있는 분이라면 저를 소개해 달라고 했어요. 저도 그분께 부탁해서 돈을 많이 벌어요.

H2비자나 F4비자로 체류하던 한국인이 한국보다 후진국 출신일 경우 본국으로 돌아가 배우자와 떨어져 지내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잘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은 방법이 없네요. 그러니까 제발 음주운전 하지 마세요. 사례에서 보셨듯이 한순간의 실수가 일생을 좌우합니다.

무엇보다 본인의 인생은 몰라도 남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잖아요.그런 일은 정말 안 되잖아요.평생 이렇게 푸른 하늘을 보면서 살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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