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운전치상불구속조력판례 음주운전 2진아웃 무면허 인피

음주운전 2진 아웃 무면허 인명피해 운전치상 불구속 조력판례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주취자 적발자의 재범률이 3년 새 45%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단속에 걸리는 사람 10명 중 4명이 이미 1회 이상 동종 전력이 있는 상습범이라는 뜻입니다.

과거에는 술을 마시고 차를 운전하는 것이 심각한 위법행위라는 인식이 부족했습니다. 이 때문에 습관적으로 술에 취했음에도 스스로 주행하는 사람이 많았고 그로 인해 각종 사고 발생도 많았습니다.

주취자 운행자가 일으킨 사고로 무고한 생명의 희생양이 되는 사건이 증가하자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자에 대한 형량을 높이고 처벌이 두려워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한다는 생각을 할 수 없게 해야 한다는 대중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윤창호법이 제정돼 지금은 위헌 판결로 적용이 중지된 음주운전 2진 아웃 이상의 가중처벌 규정과 위험운전치상에 대한 형량 강화도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윤창호법 위헌 이후 재범 이상으로 적발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자신들의 사건에서 가벼운 판결을 기대해도 되느냐는 문의를 I*B*S에도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윤창호법의 위헌 취지와 이후 판결 경향에 대해 논의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 윤창호법 위헌 취지
  • 지난해 헌법재판소에서는 음주운전 2진 아웃 이상 적발 시 가중처벌을 내리는 윤창호법 개정안 일부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규정은 앞서 적발됐고 이번 위반행위 간 기간에 대한 제한도 없고 과거 어느 이상의 형벌을 받았을 때 적용하는지 등에 관한 정도에 대한 제한도 없는 점이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 책임과 형벌은 비례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과거 10년이나 훨씬 넘은 위반행위 후 두 번째 적발된 사람과 몇 달 사이에 두 번 적발된 자에게 동일하게 가중처벌규정을 적용해 무거운 형벌을 내리는 것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다고 본 것입니다.
  • 그런데 위헌 판결 취지를 잘못 이해하고 해당 규정의 미적용으로 경미한 처벌이 내려질 것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헌재 입장은 상습 음주운전자에게 가중처벌 규정을 적용해 엄벌을 내리는 것이 잘못됐음을 지적한 것이 아니라 기간과 정도의 제한을 두지 않은 부분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본 것입니다.
  • 이 때문에 재범 이상으로 적발돼 1심 실형 선고가 있은 뒤 2심 진행 중 윤창호법 위헌으로 가중처벌규정 적용이 중지됐지만 항소심에서도 형량이 그대로 유지된 판례도 발생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의 입장은 1심 형량이 검출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에 따른 법정형 내에 있다면 감형 사유가 없다고 본 겁니다.
  • 단기간에 음주운전 2진 아웃, 무면허인 피검사까지 발생 IBS 교통전담센터의 명성을 듣고 찾아온 의뢰자
  • 서둘러 아이비에스의 도움을 받기 위해 찾아온 의뢰인 ㅇㅇ씨는 주취자 운행으로 형사처벌과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지 4개월 만에 다시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까지 내 사건 정황이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 음주 주행에서 적발되면 검출된 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에 따라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부과됩니다.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평소 자기 차로 이동하던 분이라면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황이 불편하고 답답해서 면허 없이 주행하는 불법행위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재범률이 높은 술에 취한 상태의 운행행위의 특성상 이런 행동이 의뢰인처럼 무면허인 피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처럼 술이나 약에 취해 정상운행이 어려운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특가법 위험운전치상에 해당되어 엄벌이 내려집니다.
  • 앞선 적발로 면허를 잃고 제척기간이 종료되지 않아 재취득할 수 없는 상황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만취 상태에서 무면허인 피사고까지 낸 의뢰인은 당시 윤창호법의 재범 이상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구속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유능한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대응에 나서지 않으면 수형생활을 피하기 어렵다고 생각해 사고 발생 후 서둘러 주변을 찾아 교통범죄 사건으로 실형 위기에 처한 의뢰인을 선처에 조력한 판례가 풍부하다고 소문난 I*B*S를 찾았다고 전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2진 아웃으로 무면허 인재사고를 냈고 도로교통법 위반과 특가법 위험운전치상이 경합범이 문제가 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상황이 심각해 자칫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도 있었기에 첫 경찰 조사가 시작되기 전 사건 초기에 아이비에스를 찾아온 것은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법률대리인은 경찰조사부터 동행하여 ㅇㅇ씨의 조력에 나섰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최초 진술은 향후 사건 전개에 중요한 방향이 되므로 이때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피의자 신문을 진행하는 것은 향후 재판 결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사정을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선처가 필요한 이유를 상세히 기술한 변호사의견서를 작성했고, 거기에 기재된 내용은 재판에서도 판사에게 받아들여져 윤창호법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도로교통법 위반과 위험운전치상의 경합범임에도 불구속기소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재범 이상 적발, 윤창호법 위헌으로 안이하게 대응해서는 안 된다.
  • 윤창호법 위헌 판결 이후 대검찰청에서는 일선 검사들에게 일반도로교통법 위반을 적용해 기소하되 양형 단계에서 재범 이상의 사실을 반영해 구형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 법원의 판결 경향도 상습성이 인정되는 위반자에게는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서 검출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의 법정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있으므로 위헌 판결로 처벌이 가벼워질 것이라는 기대는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 현재 진행 중인 자신의 사건이 단시간에 여러 차례 적발될 경우 인피사고나 물피사고까지 발생한 사례, 검출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상태, 사고를 내고 도주까지 한 사안이라면 구속되는 심각한 상황임을 인지하고 서둘러 교통범죄사건 전문가로 구성된 IBS 교통전담센터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 우리 아이비에스는 수많은 성공사례에서 축적한 노하우를 적용하여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교통범죄 사건을 선임하여 의뢰인을 선처로 조력한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래 첨부한 대표 성공사례 이미지를 보시고 여러분의 상황에 대한 진단을 받고자 한다면 상담전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72 IBS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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