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3번 적발된 법승 광주 변호사의 조력은 무엇일까.

[엑스 스포츠 뉴스의 키 무인·지영 기자]최근 음주 운전 단속 기준을 낮춘 도로 교통 법 개정안” 제2윤 내법”시행에 맞춰서 경찰이 지난 달 1달간 특별 단속을 벌인 결과 시행 전과 비교해서 음주 사고와 단속 건수가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6월 25일부터 1개월간 진행된 음주 운전 특별 단속으로 음주 사고는 30.1%, 음주 단속 건수는 11.4%감소했다고 한다.

구체적으로는 전국 하루 평균 음주 사고 건수는 법 시행 이전의 40.9건에서 28.6건에, 그 중 광주는 이 기간의 음주 단속 건수 총 207건으로 전년 동기의 465건보다 55.4%감소했다. 다만 광주 지역의 경우 광주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가 열리고 음주 운전 단속도 크게 줄어들 적발 건수도 감소했다는 분석이다.

법무 법인 호쇼의 조 형래(조·효은레)광주 변호사는 “전국적으로 하루 평균 음주 운전 단속 건수가 법 시행 전보다 감소한 모습이지만 운전 면허가 취소된 사례는 오히려 늘어 한층 강화된 운전 면허 취소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며”이에 음주 운전 관련 처벌의 위기시 보다 적극적인 법률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임을 알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개정 법 시행 후 약식 명령 같은 형사 문서에는 새로운 소식도 등장했다. “종래는 약식 명령과 같거나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되지 않았지만 형사 소송 법 개정으로 약식 명령보다 무거운 벌금형도 선고된다”라는 안내이다. 실생활은 물론 해당 사건 처리 과정에서도 개정 법의 영향이 폭넓게 이르는 것을 나타내는 단편이다.

약식 명령이 공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만 지방 법원에서 벌금·과료 또는 몰수형을 부과 명령으로 고지 후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하거나 정식 재판 청구권을 포기할 수 없게 되고 있다. 또한 약식 명령에 따른 벌금은 지로 납부 고지서 등에 기재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수배, 재산 압류 등 불리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지로 고지서 등이 아닌 경우에는 약식 명령이 확정된 날로부터 삼십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광주 형사 전문 변호사 조 형래(조·효은레)씨는 “2019년 6월 25일부터 음주 운전 처벌은 더욱 강화되어 혈중 알코올 농도의 형사 처벌 기준은 0.05%에서 0.03%로 낮아지면서 맥주 또는 소주 한잔만으로도 형사 전과자가 될 소지가 다분히 됐다”이라며”그리고 이른바 『 3진 아웃 』다는 기준으로 과거에는 음주 운전을 2번 저지르고도 집행 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기 힘들었지만 지금은 2번 음주 운전만 집행 유예 또는 단기 실형이라는 처벌을 각오해야 하는 실정이다”라고 강조했다.

또 광주 변호사는 “더 공무원과 공기업에 근무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에 다니는 회사원도 집행 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당연 면직 사유에 해당할 수 있어 평생 일하던 직장, 몇년 동안 열심히 해서 간신히 취업한 직장을 그만두고 전과자로 낙인 찍혀서 다시 취업도 어려운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있는 혐의가 소명 또는 선처를 위한 신속한 법 대응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라고 조언했다.

특히 최근에는 출근 도중의 숙취 운전 단속이 강화되면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를 넘었을 때 면허 정지를 받고 직장에서 중징계를 받아 생계가 어려워진 상황에 직면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법승을 찾은 한 의뢰인 역시 3번째 음주 운전이 적발되면서 처벌의 위기로 긴급 구조를 요청했다.

의뢰인은 아침 6시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1km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적발된 상황이었다. 문제는 2014년과 2016년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전력이 있어 가중처벌 위험이 컸다는 것이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 조형래 씨는 당시 의뢰자 사안은 개정법 시행 전에 적발됐지만 음주운전이 3차례나 반복된 만큼 신속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며 의뢰인을 도와 무면허 운전이 가미되지 않은 단순 음주운전인 점, 자녀들과 아내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의 지위에 있다며 의뢰인을 도와 무면허 운전이 가미되지 않은 단순 음주운전인 점, 자녀들과 아내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의 위치에 있다고 말했다.

그 결과 해당 의뢰자는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에 그칠 수 있었다. 현재 적용 중인 특별가중처벌법에 따르면 음주운전 적발 2회부터 가중처벌이 가능,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現在 現在 이상 現在 現在 이하의 벌금이 선고되는 사안이다. 도로교통법상에서도 0.08% 이상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대상인 점을 감안할 때 법승 의뢰자의 약식 명령에 따른 벌금형이 갖는 의의를 짐작할 수 있다.

음주운전을 반복해 저지른 피의자의 경우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그리고 엉터리 해결책인 다른 동승자를 운전자에게 내놓거나 혐의를 부인하는 등 상황을 악화시키는 섣부른 판단이 쉽다. 이는 자신의 범행을 더욱 악랄하게 만드는 선택이며 철저히 피해야 할 행동임을 알아두자.

한편 광주변호사 조형래 씨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정받은 형사 전문 변호사로 의뢰인의 사정과 억울함을 법원과 검찰에 적절한 방법으로 알려줘 의뢰인의 불이익을 최소화해왔다. 이와 함께 전국적인 네트워크 법인으로 성장해온 법무법인 법승도 형사사건에 대한 자체 노하우를 통해 지금도 많은 의뢰인을 위한 진심어린 협조를 제공하고 있다.

[익스포츠 뉴스 김지영 기자]최근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낮춘 도로교통법 개정안인 제2윤창호법 시행에 맞춰 경찰이 지난 한 달간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시행 전에 비해 음주사고와 단속건수가 크게 줄어든 사실이 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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