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경우 위험운전치상 처벌,

송파구 문정동 형사 전문 변호사 YC법률사무소입니다. 당초 의도는 그렇잖아도 어떤 이유로든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에 적발되면 큰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당연하지만 음주 교통사고라도 내거나 인명피해를 수반하는 보행자 사고라도 내면 자칫 구속수사를 당할 수 있어 결국 중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당연한 논리이지만, 음주 운전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위로, 교통사고라도 일으키면 죄 없는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주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나라 법은 단순한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면 높은 수위로 운전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형사 입건돼 경찰서에 불려가 조사를 받게 됩니다. 물론 도로교통법 위반이 적용되는 것은 음주운전행위에 대해서만, 만약 만취수준으로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를 상대로 교통사고까지 낸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혼자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의 단속에 적발되거나 제3자의 신고로 음주측정을 받은 경우는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죄로 입건되지만, 음주운전 교통사고까지 낸 경우는 특가법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까지 죄명에 추가돼 처벌된다는 뜻입니다.

물론, 음주 운전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해서 항상 위험 운전 치사상죄의 혐의가 추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치사나 치상이라는 말이 포함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특가법 위반 위험운전치상죄가 인정되려면 최소한 사람이 다치는 ‘상해’가 발생한 사안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음주 운전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고 있어 사람이 타고 있는 차량에 접촉 사고 등 충돌 사고를 일으키거나 보행자를 직접 충격으로 다치게 한 경우입니다. 한편, 주차하고 있는 차량을 충격하거나 도로 시설물만을 파손시킨 경우라면, 비록 당시 음주 운전이었다고 해도 위험 운전 치상죄로 처벌받지 않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이나 도로 교통법 위반만으로 입건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한편, 피해 차주나 보행자등이 부상을 입었는지 여부에 관한 법리적 판단은, 피해자로부터 상해를 입은 단서가 제출되는지 어떤지라고 판단됩니다. 통상, 교통사고의 피해를 당하면, 피해자로서는 보험 처리를 하려는 의도에서라도, 가해자를 보다 엄하게 처벌해, 향후의 합의금 산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려는 목적에서라도 상해의 단서를 발급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제로 피해자가 실제 큰 부상을 입었다면 상해의 단서를 끊는 것이 당연한 귀결이지만, 실무상으로는 차량 뒷범퍼를 미세하게 서행해 충격을 받고 운전자가 거의 충격을 받지 않은 경우까지 상해의 단서를 끊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에 가서 교통사고 피해를 당하고 아프다고만 하면, 최소 2주간의 진단서를 발급해 주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피해 차주 대부분은 손상된 단서를 잘라 보게 됩니다. 요컨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이때 피해자가 상해의 단서만 잘라 제출하게 되면 일단 가해 차주에게는 위험운전치상죄 혐의가 적용될 소지가 상당합니다.

물론, 음주 운전 교통사고 가해 운전자라고 해서 항상 위험 운전 치상죄로 가중 처벌되는 것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수사기관에서는 보통 음주운전 당사자가 만취운전 수준 또는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면허 취소 수준의 수치에 도달하면 위험운전치 상의 혐의로 입건됩니다. 구체적인 사건에서의 피해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비교적 낮은 수치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나타난 가해 운전자에게까지 위험운전치상의 혐의로 추가입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개별 사건마다 담당 수사 부서가 어떤 방향으로 수사를 하는지, 피의자가 어떻게 초기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여지도 큰데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사고 직후부터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런 점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음주 운전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나 혹은 음주 운전에 단속된 피의자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사고 수습을 하면 좋을까요? 본인이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전혀 없고 단순히 혼자서 음주 단속에 운전면허 정지 수치 수준으로 적발된 경우라면 굳이 변호사 선임 없이도 혼자서 경찰서 조사를 나가 조서를 작성한 뒤 법률로 정해진 처벌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최종적으로도 벌금형 처벌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물론 최근에는 단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초범이라도 적어도 몇 개월 이상 벌금형으로 처벌된다는 사실은 유의해야 합니다. 단, 이러한 사례라도 본인 혼자서 경찰서 조사에 가서 피의자 진술을 한 후 향후 사건이 검찰청으로 송치되는 등 수개월간의 각종 절차를 혼자서 감당하기가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면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택적으로 선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한편 1)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된 경우, 2)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까지 난 경우, 3)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우(음주뺑소니), 4) 음주단속에 걸렸으나 음주측정 거부를 했거나 경찰관과 시비가 붙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형사입건된 경우 등 사건에 연루될 경우 형사전문 교통사고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이런 사례에서는 처벌 수위가 단순한 벌금형 대신 최소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에서 자칫 몇 년 이상의 실형까지 선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크게 일으키거나 음주 뺑소니를 친 경우,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정도라면 수사 초기에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구치소에 수감된 채 경찰의 조사나 재판을 받게 됩니다.

특히 음주운전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있는 사안이라면 가해 운전자는 앞으로 법이 허용하는 선처를 얻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실무상으로는 피해자와 적정한 액수에 합의하기가 생각보다 결코 쉽지 않고 합의 금액도 조정할 수 없거나 결국 거액을 지불할 수밖에 없는 불리한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음주운전 변호사를 선임해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면밀히 대응하는 동시에 변호인의 중재로 적절한 금액으로 피해자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문정동 형사 전문 법률사무소 YC교통사고 변호사와 함께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건에 대해 상담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96 문정법조플라자 5층 5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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