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교통사고 피해자인데, 가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받으면 보험회사에서 합의금을 지급할때 형사합의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나요?

질문 자동차 보험

음주운전 차량이 후미 추돌하여 차가 반파되었습니다.차에는 저와 배우자가 타고 있었는데 골절이 아니라 목과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 치료 중입니다.의사 선생님이 치료를 받았는데 팔, 다리 저림 증상이 있으면 MRI 검사를 해보자고 하셨어요.가해자는 음주운전으로 사고 당시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했고 경찰서에 가서 진술조서도 작성했습니다.얼마 전 가해자로부터 전화가 와서 형사 합의를 해 달라고 합니다.만나서 얘기하고 싶다고 해서 퇴원하면 만나자고 얘기해놨어요. 교통사고로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하면 나중에 보험회사가 지불하는 합의금에서 형사합의금을 공제하고 지불합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러는데 형사합의금을 받더라도 나중에 보험사에서 합의금을 지급할 때 형사합의금을 공제해서 지급한다고 하던데 맞나요?그렇다면 형사합의를 하는 의미가 없지 않나요?가해자는 형사합의를 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장 매일 사정하는 남자

안녕하세요. ‘매일 사정하는 남자’ 장동호 사정사입니다.형사합의를 하면 자동차보험사와 합의할 때 형사합의금을 공제하느냐는 질문을 주셨어요.네, 형사 합의금도 손해 배상의 일부로 간주되므로 자동차 보험 회사에서 합의금을 지불할 때 형사 합의금을 공제합니다.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하고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사에 형사합의금만큼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하면 자동차보험사에서는 가해자에게 형사합의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보험사가 피해자와 합의할 때 가해자에게 지급한 형사합의금을 공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그래서 형사합의를 할 때에는 채권양도통지서를 형사합의서와 함께 작성합니다.가해자가 가해자 측 보험사로부터 청구할 수 있는 보험금 청구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므로 나중에 합의금을 지급할 때 형사합의금을 공제하지 말라는 서류입니다. 형사합의금도 손해배상의 일부로 보고 자동차보험사에서 합의금을 지급할 때 형사합의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해도 형사합의금을 공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가해자가 책임보험에만 가입했다가 무보험차 상해로 보상받는 경우, 가해자가 무보험 상태이므로 정부보장사업에서 대인배상1을 보상받는 경우 등은 채권양도통지를 하더라도 자동차보험사에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할 때 형사합의금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조금 어려운 내용이지만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할 때에는 형사합의서 외에 별도로 채권양도통지서를 함께 작성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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