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삼진아웃, 이거들은 옛날이야기 개정안을 보면

음주운전 삼진아웃 상습 음주주행 처벌은…

앞서 가벼운 반주를 하고 운전을 하거나 음주운전을 하는 행위가 걸려 처벌까지 이르렀는데도 가벼운 처벌로만 끝났지만, 현재 음주운전은 매우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이 알고 있을 텐데요.

특히 최근 도로 교통법이 강화되어 운전자분들은 더욱 긴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안이 개정되고 강화되었다고는 하나 사실상 현실적으로 바라볼 때 각종 사건 사고는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이 발생하는데, 이 가운데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음주 운전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40% 정도라는데 그만큼 습관적으로 술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것만 해서는 안 됩니다. 본인은 그렇습니다만, 아무 죄도 없는 제삼자가 피해서는 안됩니다. 특히 자동차는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이동수단이지만 자칫 흉기로 변할 수 있는 만큼 자각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과거 동종 전과가 있는 일명 음주운전 삼진 아웃의 경우 실형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과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 자료나 억울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지만 현재는 단순 적발이라 해도 선처를 받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최근 사회적 거리를 두고 전면 해제를 앞두고 있어 오랜 실내생활이 어려웠던 분들에게는 매우 반가운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매일 12시에 가까워지면 서둘러 귀가하기 위해 대중교통, 대리운전사, 택시 등으로 붐비던 문제도 조금은 해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늦게까지 모임을 가질 수 있게 될 경우 회식이 많아지는 것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고, 이는 곧 음주운전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는데요.

이 때문에 경찰청에서는 집중 단속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운전자는 더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상습적인 음주운전으로 음주운전 삼진아웃까지 걸리면 더욱 엄한 처벌이 예상되겠죠. 따라서 오늘은 상습적인 음주운전으로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음주운전 삼진 아웃 과거 속으로!

18년 9월에 온 국민을 분노케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일명 윤창호법의 주인공인 윤창호씨가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했고 이를 계기로 윤창호법이 제정됐는데요. 음주운전 인명피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담고 있는 이 법안은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입니다.

“특가법은 18년 12월 18일에 시행되었고, 개정안은 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즉,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규를 보면 음주운전면허 정지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음주운전면허 취소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입니다. 또한 음주운전 2회 적발 시 무조건 면허취소 처벌이 내려집니다.

만약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면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면허정지나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가능한 한 구제를 받기 위해 다양한 방책을 강구해야 합니다.과거에는 3회 적발시에는 면허취소 처벌이었으나 현재는 음주운전으로 2회 적발되더라도 가중처벌 대상자가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위는 행정에 대한 처분이며, 형사처벌도 당연히 존재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はᅵ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血 血 이상 血 血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장군 또는 ᅵ 0 以上 이상 0 0 0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이때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ᅵ この 以上 이상 この この この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윤창호법 구분 이전 법안 개정 현행 음주운전 사망사고 1년 이상 징역 최고무기징역, 최저 3년 이상의 징역 음주운전 적발기준 3회 이상 적발시 :

징역 1~3년 또는 벌금 500만~1,000만~2회 이상 적발 시 :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 면허정지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5~0.10% 미만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 면허취소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10% 이상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운전면허 취소시 재취득 제한기간(결격기간) 3회 이상:3년2회 이상:3년

음주운전 삼진아웃, 이건 단 2번만에

과거에는 이렇게 심각한 처벌을 하지는 않았지만 일명 ‘윤창호법’이 제정돼 음주운전 삼진아웃 같은 상습법에 대해 처벌 형량 내에서 형량을 고려해 엄하게 구형하라는 지시를 받을 정도로 상당히 심각한 문제에 속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윤창호법의 처분 내용 중에는 재범률을 낮추기 위한 조항도 추가되어 있고, 공공기관이나 공무적인 업무수행기관에서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가해자의 입장에서 큰 잘못을 했을 경우 2진 아웃제도가 시행되는 기관이 많습니다.

2회 이상 적발되면 가중처벌을 받는 음주운전 처벌기준 조항이 더욱 강력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은 삼진아웃이 아니라 2진아웃이라는 뜻이에요.

즉 상습범에 대해서는 이전처럼 선처를 잘해 주지 않기 때문에 절대 안일하게 수사나 재판을 진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나라 법원은 상습이라는 단어 자체를 매우 좋아하지 않습니다. 형법에는 상습범에 대한 처벌을 상당히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삼진아웃처럼 잘못을 바로잡지 않고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것은 본인은 물론 사회까지 문제를 일으키는 범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음주운전에 대해 사건이 발생했다면 과거를 뒤로 하고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혼자 대응은

이미 여러 번 동종의 전과가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 음주 운전의 징역만은 면하고 싶을 것입니다. 심지어 평소 운전을 생계라고 하고 있는 분이라면 형사적인 처벌은 별도로 하고, 행정적인 처분으로 생계 자체가 흔들립니다.

여기에 구속 수사까지 진행한다면 상당히 당황하고 막막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무조건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변호사와 함께 보여 주시면 바라는 결과에 조금이라도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언제나 원하시는 결과를 전해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 포스팅을 진행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28길 79 지정빌딩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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