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하나의 예를 들어 음주운전 접촉사고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은 처음이라 사고가 났어요. 피해자가 2명이라 피해는 2주일 정도라고 생각합니다만, 물손사고는 꽤 심각해서 수리비가 조금씩 나올 것 같습니다.
측정 수치는 취소 수치입니다. 현재 공기업에 근무하고 있습니다.집행유예 이상이면 퇴사할 수도 있어요.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면 단순 음주운전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이 뒤따릅니다
금전적으로도 상당한 돈이 들고 형사처벌 수위도 가볍지 않아요.
단순 음주운전 적발 2번째 정도라면 벌금형 선처를 마련하기 어렵다. 보지 않습니다만, 사고가 일어난 경우는 그 정도에 따라 벌금형의 선처가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직장해고 사유가 없는 사람들, 형사 처벌로 인해 불이익을 주는 직장인들이라면, 형사 처벌의 수위가 매우 걱정될 것입니다.
위에서 제시한 사례들을 보면 피해자가 2명이나 있고 진단 자체는 2주 정도인데 물손사고 부분이 상당히 커서 어떤 처벌이 있을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벌금형을 꼭 받아야 하는 입장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벌금형을 꼭 받으려면, 안전성을 가지려면 피해자와 형사합의까지 하는 것이 좋겠어요.
형사합의까지 완료되면 검찰단계에서 약식기소로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즉, 재판을 받지 않고 벌금으로 끝날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 두 번째 적발이라면 무조건 구 공판을 받지만 첫 번째의 경우 경찰 단계부터 적극 대처하면 재판을 받지 않고 바로 벌금형을 선처받을 여지도 있습니다.
재판 때까지 기다렸다가 공판에 출석하고 선고 기일에 출석하는 과정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생각하면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단, 초범인 경우에 한하여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음주운전의 형태가 접촉사고 정도여야 유리합니다.
음주운전 접촉사고의 경우 운전자의 피해가 크지 않다는 것을 담당 경찰관은 인지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다치지 않았다는 것을 주장하고, 또 경찰관이 이를 이해해 주면 치상이 빠질 수 있습니다.(진단서 제출 못하면)
이는무조건적인것은아니지만음주운전접촉사고의경우해당되는상황이됩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고 해도 피해자가 반드시 다쳤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음주운전과 치상을 분리해서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겁니다.
어쩌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이 탄 차를 받을 경우 모두 위험운전치상이 적용된다는 신호를 주면 진실 없는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런 경우 피해자가 큰 피해를 호소하며 누워 버린다면? 이건 위험운전치 상 적용해서 엄벌에 처해야 하나요?
이런문제가발생할가능성이있는거죠.
이럴 경우에 대비해 어떤 경우에는 음주운전을 했더라도 허위 피해자를 가려내기 위해 국과수에 마디모 조사를 신청하기도 합니다.
정리해 보면 피해자가 다친 정도가 불충분하면 합의에 따라 처벌되지 않으며, 또 이를 담당 수사관에게 보여 치상을 제외한 뒤 물손사고를 동반한 음주운전 정도로 송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피해자의 이해와 담당 수사관의 아량, 그리고 피의자의 노력이 있으면 가능한 일입니다.
벌금형이 절실한 경우라면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부분입니다.
결국 이렇게 하려면 피해자에게 줘야 할 합의금이 필요하고 경찰 조사 전에 충분한 양형자료를 만들어 의견서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저희 로펌에서는 음주운전 초범으로 사고를 냈는데, 반드시 벌금형을 받아야 하는 분들의 사건에서 많은 성과를 냈어요.
지금도 진행중인 사건이 몇 개 있습니다.
경찰의 조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해, 재판장에게 가지 않고 벌금형의 선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