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행정소송 음주면허 취소 구제 가능합니다

음주운전 행정소송 음주운전 면허 취소 구제 방법은?안녕하세요. 김앤파트너스 음주운전 변호사 고정한입니다.

음주운전은 벌금 혹은 징역과 같은 형사적 처분뿐만 아니라 면허정지 및 취소와 같은 행정적 처분이 동시에 내려지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안에 대해 행정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며 설령 면허가 정지되었다 하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이를 구제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되었을 때의 구제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싶습니다.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또는 정지되어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분은 아래 링크를 통해 상담신청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고정한 변호사가 음주 면허 구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정한 형사 전문 변호사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이자 김앤파트너스그룹 대표변호사로 의뢰인을… blog.naver.com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른 처분음주운전의 기준이 되는 혈중알코올농도는 0.03%로 이는 소주 한 잔에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잔만 마셨으니까 운전해도 되겠지?’라는 생각은 말도 안 된다고 할 수 있고, 술을 입에 담았다면 절대 운전하지 않는 것이 처벌을 피하는 최선책입니다.

이후 0.08%까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로 적발될 경우 면허정지 100일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0.08% 이상 단속될 경우 1년간 면허가 취소됩니다.

만약 재범행위가 있었다면 면허정지뿐만 아니라 2년의 결격기간을 두고 면허취소를 부과받을 수 있으므로 이미 전과가 있다면 음주운전을 쉽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행정처분을 바꾸기 위해서는? 하지만 범죄행위에 의한 행정처분이 내려졌다고 해서 이를 바꿀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행정심판 혹은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제도는 내려진 행정처분에 일정한 이유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이유로는 운전이 생계에 관여했다면 기존의 처벌받은 이력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기타 경제적인 상황,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 전력이 있거나 혈중알코올농도 0.1%를 초과한 경우, 측정을 거부한 경우, 사고까지 발생한 경우처럼 특수한 상황에서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행정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 행정소송 역시 인적 피해가 발생하거나 5년 이내의 음주 전과가 있는 경우, 3회 이상 단속에 적발된 경우, 뺑소니 사건을 유발한 경우처럼 구제받을 수 없는 조건이 존재합니다.

이처럼 구제 여부는 사건이 발생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적인 상담을 통해 세부 사항을 파악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음주운전 행정소송, 청구 가능한 기간은?행정심판 혹은 행정소송은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을 엄수하여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심판의 경우 면허정지 또는 취소가 내려진 것을 안 시점으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내려진 시점으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을 거쳐 진행되느냐에 따라 기간이 달라지지만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았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의 기간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심판보다는 더 오랜 기간 청구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 경우 모두 행정처분이 있었다는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신속하게 법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수한 사례가 존재하기 때문에 앞서 말했듯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행정처분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했을 때 구제가 가능하지만 사실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무조건 처분을 피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3m 이하의 주행만 한 경우, 긴급대피를 위해 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심판 또는 소송을 통해 처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구제제도는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그 판결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법적인 상담을 통해 가능성을 검토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 음주운전이라면?아마 많은 음주운전자들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를 빼달라는 요청으로 주차장에서 잠시 운전한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상 규정된 범죄행위에 속하므로 기본적으로 도로가 아닌 주차장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사적 처벌에 따른 행정처분도 내려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차장을 판단하는 기준을 법원마다 다르게 설정하고 있는데 주차장에 관리요원이 있고 차단기가 설치돼 아무나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주차장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게 통설입니다.

이와 달리 노상주차장, 도로와 구분이 없는 상가 주차장은 도로에 속하게 되며, 이곳에서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형사적 처벌뿐만 아니라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행정소송 법적인 조력을 통해 음주운전은 일반인에게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운전을 생계로 하는 사람에게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당연히 범죄행위에 속하기 때문에 근절되어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면 저지른 범죄에 비해 큰 손실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구제제도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구제해 주세요’라는 진술이나 상습적인 범죄에서는 적용되지 않고 자신이 계속 운전해야 한다는 불가피한 사정을 적절히 진술해야 결정을 뒤집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에 문제가 생겼다면 낙담하기보다는 신속하게 법적인 조력을 얻어 구제 가능성을 알아보세요.

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변호사 고정한입니다. 예기치 못한 사고로 변호사를 찾기 위해 포털 사이트에…blog.naver.com

킴앤파트너스 음주운전 변호사 고정한 1577-2896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