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가이드(Guide) 민간자격증 등록

민간자격을 등록한다는 것은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하고자 하는 것’을 주무부장관(등록관리기관)이 관리하는 등록대장에 기재하는 일련의 행정절차를 의미하며, 따라서 법률상 금지하는 민간자격의 신설 및 관리·운영은 제한되며 신설시에도 요건과 절차에 맞게 등록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민간자격은 등록한 자격만이 검정시행이 가능하며 다만 등록으로 자격의 품질을 인정하거나 독점적 운영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므로 기존에 등록한 민간자격이 있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누구나 같은 분야의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민간자격증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신청인의 신청이 있어야 하며, 여기서 신청인이란 단순히 민간자격증의 자격검정업무의 일부를 관리·운영하는 사람이 아니라 ‘민간자격증을 발급하는 사람’을 의미하므로 ‘민간자격증을 신설하여 전반적인 관리와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법인이나 단체가 민간자격을 신청할 경우에는 대표자,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주 본인이 이에 해당하며 사업자등록이나 고유번호가 있어야만 민간자격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간자격증 등록 절차는 일반적으로 다음 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출처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즉, 신청자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하 ‘직능원’)에 민간자격등록신청을 하면 신청서 및 제출서류에 미비사항이 있는지 검토한 후 미비사항이 없으면 접수완료하고 미비사항이 있으면 서류보완요청을 하며, 이 경우 신청자는 보완을 완료한 후 다시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후 직능원이 주무관청으로 이관하면 주무관청은 소관 분야 사무 및 관계 법령상 금지 분야와 명칭 금지 해당 여부를 검토하고 신청인의 등록기준지 관할 행정기관에 결격 사유 관련 기록을 조회하여 확인합니다.

금지 또는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주무관청은 등록하고자 하는 민간자격의 직무내용 등 실질적인 사항을 검토한 후 등록여부를 결정하여 직능원에 회신하고 회신받은 직능원은 신청인에게 주무관청의 결정을 전달하여 안내합니다.

이에 직능원에서 등록으로 안내받은 경우 민간자격 운영이 가능하나 등록이 허가되지 않은 경우 민간자격 운영이 불가능하며 다만 불가사유를 확인하여 수정이 가능하다면 이를 보완하여 신규로 재신청하여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등록으로 안내된 경우 등록면허세(수시분)를 납부하고 납부확인서를 발급하여 직능원에 제출한 후 등록증을 온라인으로 발급받아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민간자격증의 등록절차는 완료됩니다.

이처럼 민간자격 등록은 직능원의 형식점 심사와 주무관청의 실질적 심사를 모두 거쳐 등록 여부가 결정되며 완료까지는 대략 2~4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등록신청 준비가 미흡하거나 결함이 있는 경우는 보완으로, 주무관청 지정에 오류가 있는 경우는 ‘다른 부서’ 또는 ‘민간자격등록관리자문위원회’ 이송으로 절차는 더욱 지연되므로 최초 신청 시 철저한 서류준비와 직무내용에 적합한 주무관청을 선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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