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세액공제 #월세소득공제 #무주택확인서 #주택청약저축소득공제
지난해 집값 급등+전셋값 상승으로 월세 전환율이 높아진 올해는 금리 상승으로 전세대출 이자 부담, 집값 하락으로 인한 깡통전세 우려 월세를 선택하는 세입자가 많아졌다.재미있는 것은 집값이 오르든 내리든 월세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만의 전세제도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성 확보와 목돈 마련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외국처럼 소득의 절반 이상을 월세로 지출할 날이 머지 않아 보인다.우선 그런 미래가 오기 전에 내 집 마련이 최우선이지만 아직 어려운 직장인이 많기 때문에 월세로 얻을 수 있는 소득공제 혜택이라도 받자.1) 주택청약저축소득공제
월세세액공제를 알아보기 전 무주택세대주가 꼭 받아야 하는 청약저축소득공제!! 청약저축소득공제 조건은 주택정액저축가입자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 과세연도 이듬해 2월까지 무주택확인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할 것 청약저축소득공제 한도는 연간 240만원 공제율은 40%=최대 96만원까지 공제 가능
청약저축 소득공제 한도는 연간 240만원으로 공제율은 40%, 최대 96만원까지 소득공제 가능세액공제가 아닌 소득공제라는 점 참고!! 2. 월세세액공제

월세 세액 공제는 산출 세액에서 즉시 세금이 차감되기 때문에 상당한 혜택이 큰 만큼 세액 공제 요건도 까다로운 편, 무주택 가구주(가구주가 세액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는 가구원도 가능)총 급여 7천만원 이하(종합 소득 6천만원 이하), 임차 주택이 85㎡이하 또는 시가 3억원 이하인 점, 전입 신고를 내는 것, 상기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최대 15%세액 공제 가능/한도는 750만원 이하:15%(종합 소득 금액 45백만원 이하를 제외)총 급여 70백만원 이하:12%(종합 소득 금액 1천 만원 이하:40만원 급여 5천만원 회사원이 집세 80만원 거주 시 → 80만원*12개월=960만원*한도가 750만원이라 750만원까지 공제 대상 → 750만원*0.15=112만 5천원 ③ 총 급여 6천만원 직장인 월세 40만원 거주시 →480만원*12개월=480만원→57만6원*0.12=40만원
필요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이체 증빙서류 해당연도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가 되지 않은 경우 5년 이내까지 청구가 가능하오니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3) 월세소득공제위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집세를 내고 있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처리를 통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엄밀히 말하면 집세를 현금영수증으로 한다는 생각이 더 정확하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 총급여의 25%를 넘는 현금영수증 지출금액 * 30%필요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현금영수증인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임대인이라면 현금영수증 발급 절차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이 경우 직접 홈택스에서 신고 처리가 가능하다.손택스로 연결 – 상담정보 제공주택임대차료신고탭클릭네이버나 카카오인증서 로그인 후 주택임대차료 신고 클릭신고자와 임대인 정보, 월차임 등을 입력하면 발급이 가능하다 이때 임대인 동의는 필요 없고 임대인 정보는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정보를 기록하면 된다.임대차 계약서 사본 첨부 필수신고자와 임대인 정보, 월차임 등을 입력하면 발급이 가능하다 이때 임대인 동의는 필요 없고 임대인 정보는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정보를 기록하면 된다.임대차 계약서 사본 첨부 필수신고자와 임대인 정보, 월차임 등을 입력하면 발급이 가능하다 이때 임대인 동의는 필요 없고 임대인 정보는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정보를 기록하면 된다.임대차 계약서 사본 첨부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