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12월까지 한 달 남았습니다.직장인 여러분~! 연차휴가는 다 썼어요? 업무 일정 또는 개인 사정으로 인해 올해 연차를 다 쓰지 못하는 직장인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그래서 준비했어요. 다 쓰지 못한 연차휴가! 과연 연차수당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연차 개념부터 보자!

연차란 상시 5인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직원에게 주는 유급휴가를 의미합니다. 연차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됩니다. 다만 연차는 임금을 받고 쉬는 유급휴가이므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청구권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즉 연차수당이라고 합니다. 연차수당 소멸시효는 3년을 적용합니다.
2) 연차수당 계산법은?

그러면 나머지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그 계산법이 궁금하시죠?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남은 연차일수만큼 지급됩니다. (1일 통상임금 X 잔여 연차일수) 1일 통상임금은 시급으로 계산합니다.(시급X1일 근무시간) 또한 통상임금에는 상여금과 각종 수당 등도 포함됩니다. 이를 적용해 계산할 때 예를 들어 월급 200만원, 1년 상여금 240만원을 받는 A씨의 연차휴가가 3일 남았다면 연차수당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통상임금 : 240만원+(220만원/12개월) =10,526원 – 시간급 : 220만원/209시간=84,208원 – 1일 통상임금 : 10,526X8시간=252,624원 – 연차수당 : 84,208X3=200만원
3) 연차수당 못받는 사람도 있다!

단, 연차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기업이 연차가 소멸되기 6개월 전 근로자에게 남은 휴가일수를 서면으로 알려 사용을 종용했음에도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 지급을 할 의무가 사라진다고 하는데요. 근로자는 연차 사용 요구를 통보받은 후 10일 이내에 연차 사용 계획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기한 내에 응답하지 않은 경우 기업이 휴가 사용 시기를 지정하게 되며 근로자는 지정한 기간에 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처럼 기업이 연차 사용을 장려함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연차 사용을 하지 않으면 회사는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어집니다. 연차수당에 대한 보다 자세한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연차수당에 대한 계산법과 지급기준에 대해 배웠습니다. 남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는 분들은 연차수당 지급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남은 연차를 모두 사용하여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에코힐링 여행을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까지 연차수당에 대한 계산법과 지급기준에 대해 배웠습니다. 남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는 분들은 연차수당 지급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남은 연차를 모두 사용하여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에코힐링 여행을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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