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허위매물, 침수·사고 차량판매 딜러 형사 고소
중고차를 허위 판매해 고객을 유인하거나, 침수된 차량이나 사고 차량이라는 점을 고지하지 않고 비싼 값에 판매하거나, 알선 수수료를 고지하지 않는 등 자동차 딜러들이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고차 딜러에게 사기를 당한 것 같아 경찰서에 와서 상담을 받으면 고소장을 작성하도록 친절하게 안내해 주는 수사관들도 많지만 간혹 민사상 거래는 형사처벌 대상이 안 된다 어쩔 수 없다. 앞으로 조심해야 한다는 답변만 듣고 형사고소를 포기하게 만드는 상황도 있다.
어떤 점에서 사기를 당했는지를 정확히 인지하고 고소장에 정확히 기재해야 수사가 신속하게 이뤄집니다.
- 침수이력을 숨긴채 중고차를 판매한 경우
- 갑은 자동차동호회 인터넷 카페에 중고자동차벤츠(SL55AMG) 승용차를 2,000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고, A씨는 이 글을 보고 위의 승용차를 인수했습니다만 위의 벤츠승용차는 침수보험사고 이력이 있는 차인데 A로서는 침수이력을 알았다면 인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 A는 갑을 사기죄로 형사고소했고 갑은 A와 합의해서 갑은 1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습니다.
2. 사고이력을 숨긴 채 중고차를 판매한 경우
“갑”은 인터넷 중고자동차 매매사이트에 “보험이력 이외에는 사고가 없는 차량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올렸으며 A씨는 위의 기사를 보고 위 차량을 3,470만원에 인수하였습니다 위 차량은 사고로 인해 조수석하우스, 프레임, 인사이드 등의 수리가 진행된 차량으로 위의 차량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며 수리내역이 보험이력에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갑은 A에게 위 수리이력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 A는 갑을 사기죄로 형사고소하고 갑은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갑은 자신도 사고이력을 몰랐다고 주장하였는데, A가 매매당시 녹취록을 제출하여 갑의 기망행위의 증명이 되었습니다.
3. 중고차 허위매물로 고객을 유인한 경우
갑은 **매매상사의 중고차 매매알선 딜러로 인터넷 블로그에 제네시스 G70 차량을 1,500만원에 판매하고 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A 씨는 이를 보고 상사를 찾아갔는데 갑은 그 제네시스의 차는 이미 팔리지 않았으며 대신 제네시스 G70 3.3T 차량을 3,900만원에 팔겠다고 제안했지만 갑은 사실 제네시스 G70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처음부터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허위 매물로 고객을 유인할 생각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자동차매매업자의 허위매물광고는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80조제5의3호, 제57조제3항제2호). 법정형은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형 2천만원입니다. 중고차 딜러가 허위 판매물로 처벌받는 사례가 꽤 많습니다. 허위 매물로 고객을 유인해 그 차에 결함이 있다거나 그 차가 이미 팔렸다거나 하는 등의 핑계를 대고 다른 차를 사게 하는 패턴도 거의 비슷합니다.
A는 그런 사실을 모르고 갑이 제안한 제네시스 3.3T를 3,900만원에 구입하였습니다. 알고 보니 A 씨가 구입한 차는 제네시스 3.3T가 아닌 2.0T 모델로 실제 가격은 약 2,950만원에 불과하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A는 갑을 고소했습니다
결과) 갑은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 사기죄로 벌금 400만원의 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4. 중고차 딜러가 알선 수수료를 숨기고 매매대금을 부풀린 경우
중고차 딜러인 갑은 인터넷 중고차 판매 광고판을 보고 온 고객 A에게 K3 승용차를 보여 주며 차량 가격은 1,280만원이고 매매대금은 이전비를 포함해 1,480만원이다 알선수수료는 전혀 받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A로부터 1,480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그런데 상기 차량의 실제 매매대금 시세는 830만원이고 갑이 얻는 알선 수수료는 450만원이었습니다. 갑은 알선수수료를 전혀 받지 않도록 A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 A는 갑을 사기죄로 고소했고, 갑은 벌금 600만원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렇게 매매대금에 알선수수료가 포함되어 있고 매매대금이 부풀려져 있는데도 중고차 딜러들은 알선수수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지 않거나 잘 받지 않는다고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동차 양도 증명서’에도 수수료를 전혀 받지 않도록 기재하기도 합니다. 고객이 볼 때는 실제 매매대금에서 몇 백만원대의 알선수수료를 더 내고 구입해야 합니다
중고차딜러가 알선수수료를 숨길 경우 다른 처벌 사례 ○ 코란도C 중고차를 1,900만원에 판매하였는데 그 중 알선수수료가 664만원임에도 알선수수료가 없다고 설명한 경우 → 벌금 200만원 ○ 2016년식 소나타 중고차를 2,400만원에 판매하였으며 그 중 알선수수료가 800만원임에도 알선수수료가 없다고 설명한 경우 → 중고차 800만원 ○ 인형에 판매하였습니다.(출처 수수료가) 없다고 해명할 경우 →벌금 100만원 2017년식 렉스턴G4 중고차를 4,130만원에 판매하던 중 알선수료가 1,240만원인 사실을 숨길 경우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중고차 사기 벌금형 전과가 수차례 있는 점 고려)
5.중고차 딜러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자동차를 매매한 경우
자동차 매매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등록해야 합니다. 미등록자동차매매업자는 형사처벌을 받으며(자동차관리법 제79조제13호, 제53조제1항), 법정형은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형 3천만원 이하입니다.
중고차 구입시 자동차 매매사원증 소지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하지 않은 자동차 판매업자는 중고차 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피해자를 양산해 벌금형에 그치지 않고 징역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6.자동차의 압류와 저당권의 등록여부를 서면으로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자동차판매업자는 매매를 알선하고자 하는 자동차의 압류 및 저당권을 등록했는지 여부를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합니다.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되며(자동차관리법 제80조제6호, 제58조제1항제2호), 법정형은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2천만원 이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