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에서 자다가 음주운전에 적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면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처벌됩니다.

일반적으로 단속을 통해 적발되는 음주운전은 최근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기 위해 차에서 대기하다 잠들다 적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술에 취하면 평소보다 잠이 와요. 이는 술에 주성분이 알코올에 영향을 줌으로써 신체적인 영향으로 신체적인 기능이 저하됩니다.

그래서 운전을 하지 않아도 회식에서는 술에 취해 잠을 잘 수 있습니다.

물론 저도 술을 마시면 피곤하고 졸리기 때문에 집에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운전을 하게 되면 사고로 이어질 큰 가능성으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률이 가장 높은 원인은 졸음운전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 중 술에 의해 차에서 자다가 음주운전으로 이어지게 되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차에서 자다가 적발되면 운전을 안 했기 때문에 음주운전에 해당이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자동차 운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적발되면 음주운전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차를 직접 운전하다 지쳐 잠들게 되고, 이런 상황에서 적발되고 있기 때문에 엄연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현행법상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황에서 적발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것은 성인 남성 기준으로 소주 1명만 마셔도 나오는 수치입니다.

즉 ‘술 한잔 정도는 괜찮다’는 말은 지금은 옛날에만 허용됐지만 현재는 한잔이라고 해도 엄연히 위법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처분을 피할 수 없습니다.

2018년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기준이 오르게 되는 ‘윤창호법’이 발의되면서 음주운전 적발자가 통계상으로는 줄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일시적인 영향으로 여겨져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는 2022년 4월부터는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현재 단순 음주운전 신고를 하더라도 음주운전 적발이 되면 벌금 또는 징역형과 같은 형사처분과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을 동시에 받게 됩니다.

먼저 형사처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음주 운전 기준은 처음 적발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처분이 달라집니다.

이는 차에서 자다가 음주운전 적발이 되더라도 적발되는 수치에 따라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이하인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분되게 됩니다.

0.08%~0.20% 이하일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0.20% 이상인 경우 최대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라면 혈중알코올농도에 의한 처분이 아니라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와 관계없이 사고 피해규모에 따라 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한, 인사사고의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약 사람이 다쳤을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분받게 됩니다.

다음은 행정처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3%~0.08% 이하인 경우라고 합니다. 이때는 면허정지 100일이 주어집니다.

다음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경우 면허취소 해당이 되어 면허취소 1년 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면허취소 2년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게 됩니다.

만약 과거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력이 있는 상황이라면 이때도 마찬가지로 면허취소 2년 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한 단순 음주운전자가 아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면허취소 3년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차에서 주무시는데 왜 음주운전이냐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운전을 안 하신 분들은 정말 아니시겠지만 대부분은 주행 중에 졸다가 멈춰있던 상황에서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주운전 처분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이로 인해 면허가 취소되는 부분입니다.

벌금은 어떻게든 본인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면허취소는 본인이 해결하고 싶다고 해도 할 수 없습니다.

또 운전이 필요한 부분 중 하나는 본인의 직업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생계형 운전자의 경우는 면허취소가 되면 직업까지 잃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해결이 시급한 부분입니다.

행정처분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두 가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이라는 제도입니다.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은 자신의 처분에 대해 부당하거나 억울한 경우 혹은 생계형 운전자가 해당하는 경우 신청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의신청의 경우 신청하기 전에 신청조건이 있기 때문에 신청하기 전에 이를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자격조건에 해당된다면 자신의 관할지 경찰청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의신청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행정심판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별도의 신청조건이 없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주관하고 있으므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신청해야 합니다.

두 가지 방법은 각각 신청 기한이 있으므로 반드시 이 기간 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확인해 볼 부분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입니다.

일단 확실한 부분은 일반적으로 혼자 준비하고 음주운전 구제제도를 신청했다면 대부분은 신청이 기각되거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구제제도는 사건마다 한 번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신청을 이미 했다면 다시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당 문제에 대해 확실하게 도움을 받아 준비를 해야 합니다.

현재 저희 남부행정사는 사건 초기 경찰 조사 단계부터 처분을 감경하기 위해 돕고 있습니다.

본인이 차에서 잠을 자다가 음주운전이 적발되었다 하더라도 처분을 피할 수 없다면

이러한 도움을 받아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만약 이런 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하루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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