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실제 사례를 안내하는 법률사무소 율당입니다.
행정심판 기각 후 행정소송 제기사례 음주운전 0.086% 음주사고 혈중알코올농도상승기 위드마크 적용사안 – 운전면허취소 2년 –
경남에 살면서 건설회사 소장으로 일하고 있는 50대 회사원 K씨는 2020.11경 대구 남구에서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K씨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장소에서의 음주운전 사고로, K씨는 현장 업무를 마치고 근처 식당에서 소주 1병을 마셔, 음주운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K씨는 음주운전 중에 오른쪽에 정차한 승용차에 충격을 주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 사고를 신고받고 출동해 김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확인했고, 그 결과 0.086%가 확인됐습니다.
음주운전사고 결격기간인 2년 K씨는 음주운전사고로 2년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결격기간을 받아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 기각자인 K씨는 음주운전 수치가 0.086%, 대물사고의 인적 피해가 없어 2년간 취소가 어렵다며 행정심판위원회는 기각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의 기각결정사 사건진행조회 행정심판에서 구제가 불가능한 사안 음주운전 청구사건으로
행정심판의 경우 행정소송처럼 구체적인 법리판단이나 심리를 하지 않고 서류심사를 중심으로 하기에는 적극적인 다툼이 어렵다고 봅니다.

행정심판위원회 홈페이지 발췌행정심판으로 구제할 수 없는 사안…
-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2.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경우 3.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넘은 경우 4. 음주운전 중 인적 피해 및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행정소송 제기 검토 K씨는 행정소송 제기 검토 K씨는 행정심판이 기각된 후 상담을 통해 행정소송을 내가 제기하기로 결심했고, 우리는 음주시각 등 여러 가지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위법성 검토(혈중 알코올 농도 상승기) 구체적인 자료를 검토한 결과 K씨의 경우 사고 후 음주측정까지 혈중 알코올 농도가 상승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2년 취소는 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청 주장 음주사고 피해액 300만원 2년 취소 적법하지만 경찰청은 K씨의 음주운전사고로 인한 위험성 등 원고의 불이익보다 공익이 더 무겁다는 주장으로 운전면허 취소 2년은 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차 120일 정지 재판 과정에서 법원은 K씨의 음주운전이 명백해 감경할 수 없다고 했으나,
위드마크 공식 등 상승기에 대한 주장을 구체적으로 실시한 결과, 감경 취지 결정했습니다.

2차 110일 정지(조정권고)

운전면허 취소 2년에서 1100일 정지 감경결정 K씨는 행정심판 기각 후 행정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110일 정지로 감경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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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소송 제기 후 재판부에서 감경이 어렵다고 하였으나 재검토하여 110일 정지로 조정권고 결정 사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