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배우자와 결별하는 사람이 크게 줄었다고 했습니다. 출산율이 적어지고 인구가 감소하면서 결혼을 하지 않는 비율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헤어질 결심을 하는 배경에는 신뢰 상실 때문이라고 했어요. 나 몰래 다른 이성을 만나고 있다면 이는 충분히 신의를 배신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형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민사적으로 정신적 피해를 유발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했어요. 부부는 동거협력 부양의 의미를 가지며, 그 중에는 성적 성실 의무도 포함하므로 바람을 피우면 민사상 불법행위를 한 것이고, 상대방은 바람을 피운 한쪽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바람은 합법적으로 헤어질 명분으로도 충분하다고 했는데요. 재판을 통해 상대방의 불륜 사실만 증명하면 상대방이 원하지 않아도 재판을 통해 헤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배우자의 잘못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다양한 객관적인 근거가 동원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한 스스로 혼인관계를 청산하기 어렵다. 했는데 원래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은 민법에서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상식적으로 잘못된 사람이 피해자에게 헤어지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는데요. 그리고 다른 분의 귀책 사실을 안고 헤어지고 싶지 않다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더 쉽게 인정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사례를 보면서 씨도 부인의 소장을 받은 뒤 관련 절차를 진행한 적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부인은 서 씨의 폭행과 폭언 등 가정폭력으로 결별을 요구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사실과 달랐습니다. 다른 남자와 결혼하기 위해 유책 배우자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고 하는데요.
서씨는 어린 아들에게는 아직 어머니의 손길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해 아내의 청구를 기각시켜 달라고 법률가에게 자문을 구해 대응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가정폭력이 있었다는 다른 쪽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주변 사람과 자녀로부터 원고를 무시하고 폭언을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사실확인서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남자와 간통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했어요. 이외에도 실질적인 애정관계가 깨진 것도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며 결국 다방의 청구를 기각시킨 적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을 진행하면 분명히 쉽게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어요. 핵심은 실질적인 혼인관계 해소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관련된 것이 있다면 실질적인 관계 해소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이 받아들여지는 사례에서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했는데요. 조씨의 경우 아내를 상대로 결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아내와 결혼해 딸을 낳았지만 갈등이 심해 부부 상담까지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 후 혼인관계를 해소할 준비에 들어갔다는 거죠.
부인의 사과로 준비를 중단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후에도 갈등은 진화되지 않았고 결국 조씨는 집을 나섰다고 말했습니다. 법원은 조씨를 유책 배우자로 보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들은 사이가 더 넓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아내는 조씨에게 집으로 돌아갈 것을 요구했고, 조씨는 부부 사이가 개선돼야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딸과 연락을 취하려고 했지만 부인은 딸과 통화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통화하려는 입장을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그 과정에도 조씨는 매달 50만원씩 양육비를 지급했고 딸과 아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담보대출금도 돌려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1, 2심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실질적인 혼인관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원심을 파괴하고 전원에게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원심 재판부가 피고의 혼인 지속 의사에 대해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의무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행동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외에도 피고와 자녀가 처한 상황 혼인관계 회복 가능성 피고의 태도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원고의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 의지가 있고 양육비를 지속적으로 지급한 점 등을 들어 유책성이 희석됐다고 볼 수도 있어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했습니다.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은 민법상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는데요.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 만큼 만약 관련된 것으로 부부관계를 해소하고자 한다면 참고해서 유리한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파탄주의가 아니라 유책주의이기 때문에 잘못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을 진행하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는 귀책 사유가 있는 사람이 아내나 남편을 내쫓는 추방 이혼을 막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 혼인생활을 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옥이나 응징 차원에서 상대를 놓아주는 경우가 있다고 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인정하고 원고의 소를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관련된 일이 있으면 유의해서 최선의 결과를 준비해야 한다고 했어요. 인정받기 쉬운 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된 일이 있으면 미리 법률가에게 도움을 청해서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두는 것이 최선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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