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처방전 발행 및 추가검사(HbA1C 등)·처치 등은 본인부담 면제 진료비 명세서와 별도로 분리 청구한다.
- 건강검진 결과로 인한 고혈압?당뇨병이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본인부담면제 진료비 명세서에 처방전 발급내역이 있을 경우 심사가 불가능하며 추가검사 및 처치내역 등이 함께 청구될 경우 심사 조정될 수 있음)
- * 분리청구명세서에 상해외국인코드 기재없이 청구하여 내원일수, 요양급여일수 해당명세서 실제일수를 기재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8길 23 논현동 15-12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00 롯데월드타워 30층 305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