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이의신청 요건 대상 문제점 정리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고 영업시간 제한도 풀리면서 가족, 친구, 동료들과 술을 마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음주 단속도 많이 늘었고, 이에 적발되는 분들도 늘었다고 합니다.

누구나 운전면허에 관해 행정처분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몇 명이 꼭 있어요.

이러한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를 구제하기 위해 행정사가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살인에 준하는 행위로 인식하는 것이 현재 사회적 분위기인 음주운전은 적발됐다면 주변에서 보는 시선도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이는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 명백히 잘못된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억울한 사정이 있거나 받은 처분이 위법, 부당한 경우에는 반드시 구제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구제 방법 중 하나인 운전면허 이의신청 내용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음주 운전 이의 제기

운전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장은 이를 심의하기 위해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가 있다고 해서 단속을 받으신 분들이 모두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다음과 같은 요건이 있습니다.

음주운전 이의신청 요건

생계형 드라이버 모범운전자로 3년 이상 봉사활동 기록 뺑소니 검거 등 경찰서장 이상 표창자 혈중알콘 농도 0.1% 이내

신청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1% 초과사고로 인적피해가 있을 경우 단속 경찰관을 폭행한 사람, 최근 5년 이내 3회 이상 인적피해 교통사고자, 최근 5년 이내 음주, 취소 전력자

문제점지방경찰청에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과장급 경찰이 맡고 위원은 교통전문가 민간인 중 3명과 경정 이상 경찰 3명으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지만 경험상 대부분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인용되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정말 면허가 꼭 필요한 경우라면 인용되는 것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의신청 하나만으로 구제를 노리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추가적인 구제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게시물부터 계속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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