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고가 줄지 않자 이에 대한 대책으로 ATM기 통장 한도를 줄이기로 했다. 현재는 1회 100만원이지만 1회 가능한 금액이 50만원으로 줄어들게 되고 받을 수 있는 금액도 300만원으로 제한된다.그동안 A계좌에 입금자만 다르면 100만원씩 다수 건의 이체가 가능했지만 A계좌에 대해 하루에 이체할 수 있는 금액이 300만원 한도로 제한되는 것이다.
이제 모두 은행 거래를 하면 창구를 통한 대면 거래보다는 앱이나 인터넷, 전화를 이용한 비대면 뱅킹을 주로 사용해 선호하게 된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본의 아니게 현금이 발생했을 때 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한 경우다.보통 이럴 때 은행 지점에 가서 번호표를 기다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필요 없이 은행 ATM기를 이용해 이체하는 방법, 이것만 알면 기다리지 않고 간편하게 ATM기를 이용해 입금할 수 있다. 오늘 그 방법을 공유해 보려고 한다
우선 입금하고 싶은 은행에 현금을 가져간다. 이때 이체하는 방법의 핵심은 A은행에 통장 없이 입금하려면 A은행에만 가야 한다는 것이다.B은행에 가서 A은행으로의 이체 방법은 없다. 카드를 이용한 계좌이체나 앱, 인터넷을 이용해야 한다. 먼저 ATM 방문 후 좌측 상단 2칸 입금-이체/체크카드 메뉴를 선택한다.
그러면 보통 세 가지 정도의 메뉴가 나온다. 위 화면은 KB 기준인데 신한도 이렇게 나온다. 통장이나 카드로 입금할지, 무통장으로 입금할지, 아니면 해당 은행의 서비스로 입금할지다 여기서 이체/이체를 선택하세요.
그러면 ATM기로 이체하는 방법을 진행하기 전에 안내문을 보여준다. 무통장 입금이 가능한 한도는 입금인과 입금계좌 기준 100만원까지다.즉, 100만원까지만 입금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이때 입금하는 사람이 해당 은행에 고객정보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 입금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런데 보통 이 부분은 큰 문제 없이 입금된다고 봐도 무방하다.나의 경우 기업은행 계좌를 만든 적이 없지만 기업은행 계좌로 물품 구매 대금을 보내는 일이 있었는데 무리 없이 입금됐다.
간혹 AMT 기기를 이용해 이체하는 방법 이용 중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때는 화면에서 입금 장애 처리를 해주는데 여기에 주민번호와 전화번호, 입금 계좌를 적어주면 된다.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물기는 하지만 기기 장애 발생 시 너무 당황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어쨌든 이런 경고문과 확인사항을 본 뒤에는 이체하려는 사람의 주민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간혹 타인의 부탁이나 심부름으로 이체할 때 자신의 주민번호를 입금하는 경우가 있지만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체를 원하는 사람의 주민번호를 누른 뒤에는 의뢰인의 이름을 바꿀지 묻는 화면이 나온다. 이름을 바꾸고 싶은 경우가 있으면 여기서 의뢰자 변경을 누르면 한글 문자판이 ATM에 나오고 거기서 의뢰자 이름을 바꾸면 된다.
보내고 싶은 사람의 주민번호를 누른 뒤에는 보내고 싶은 사람의 은행계좌번호를 하나씩 입력하면 된다.
그러면 이렇게 내가 입력한 보내는 사람의 주민번호 및 받는 사람의 계좌 변호가 나온다. 수신자의 이름과 발신자의 이름은 입력하지 않아도 입력한 주민번호에 따라 표시되는 경우가 많다.
이후에는 보내고 싶은 현금을 넣고 뚜껑을 닫는 버튼을 누르면 ATM에서 현금 세는 소리가 들린다.이후에는 보내고 싶은 현금을 넣고 뚜껑을 닫는 버튼을 누르면 ATM에서 현금 세는 소리가 들린다.금액과 계좌가 모두 맞다면 확인을 누르면 되고, 이렇게 명세표가 나오면 이체 방법이 모두 완료된다.한 가지 알아야 할 점정부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고가 줄지 않자 이에 대한 대책으로 ATM기 통장 한도를 줄이기로 했다. 현재는 1회 100만원이지만 1회 가능한 금액이 50만원으로 줄어들게 되고 받을 수 있는 금액도 300만원으로 제한된다.그동안 A계좌에 입금자만 다르면 100만원씩 다수 건의 이체가 가능했지만 A계좌에 대해 하루에 이체할 수 있는 금액이 300만원 한도로 제한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