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반딧불렌타카 송은지 과장입니다
렌터카 업체를 운영하면서 필요한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려고 글을 써봐요.
방금 보셨지만 반딧불 렌터카는 “모두의 렌터카”라는 렌터카 ERP를 자체 개발하여 렌터카의 전반적인 업무를 해당 전산으로 처리하고 있음을 아실 것입니다.
반딧불카의 주요 매출은 사고 대차에서 대여하고 보험회사에 청구하여 렌터카를 받는 보험대차의 매출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사고라고 하는 것은 과실 100%의 건만이 아니기 때문에 교통사고 당시 본인이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사고대차에서 렌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 가해자가 100% 과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과실미협조 상태로 렌탈하게 됩니다.
그럼 교통사고의 과실은 보험 회사의 담당자가 가르쳐 준 말만 듣고 인정할까요.
아닙니다. 교통사고 당시의 상황을 설정하면 과실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과실비율정보포털’이라는 사이트가 존재합니다.
주차장 사고 케이스도 다양합니다.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Case 1 주차 중 전진 차량 사고

A 차량이 직진 상태이고 B 차량이 주차 구역에서 나오는 상황입니다.이때 A과실 30% B는 과실 70%가 적용됩니다.Case 1 주차 중 전진 차량사고 A 30%: B 70% (A) 주차장 내에서 통행로를 직진 중인 차량과 주차구역에서 주차하고, 앞으로 출발하여 통행로에 진입하는 차량 사이의 사고로 차도가 아닌 장소에서 차도 진입 중의 사고와 유사하므로 도표 242를 준용하지만 주차구역에서 출차하는 차량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주차장인 특성을 감안하여 차도가 아닌 곳에서 차도가 아닌 곳에서 차도 진입 중의 사고와 유사하므로 도표 242를 준용하나, 주차구역에서 출차량의 30 % 감산과실 : 30 %를 준용하고, 주차구역에서 출차량의 양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차량으로 하는 차량인 특성을 감안하여
Case 2 주차 중 차선변경 추돌사고가 가장 많은 사고케이스도 확인해보겠습니다.

A 차량은 직진해서 운행 중이고 B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면서 A 차량과 충돌한 경우입니다.
차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선행차량은 변경하고자 하는 장소의 후행차량과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하고(도로교통법 제19조제3항 및 대법원 1986.12. 9. 선고 86 다카1551 판결), 후행차량의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차량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기 때문에(도로교통법 제19조제3항 및 대법원 판결 1986.12. 2551 판결), 후행차량의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차량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기 때문에(도로 변경시 앞쪽 운전시 앞쪽은 항상 큰 선방과실 변경시 2010).Case 2 주차 중 차선 변경 추돌 사고 A 30% : B 70% Case 3 주 정차 차량 후기 추돌 사고

A 차량 주정차 상태에서 A 차량과 같은 방향의 B 차량이 A 차량을 후기 추돌한 케이스입니다.
추돌사고인 도표 253과 같이 추돌차량의 전방주시태만 및 안전거리의 미확보에 의해 발생하므로 추돌차량의 일방과실에서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0:100으로 정했다.Case 3주 정차 차량 후기 추돌사고 A00:B 100%
3가지 경우를 보니 과일 100%가 나오기가 쉽지 않을 것 같네요.하지만 과일이 많이 나는 분께 과일 100%로 처리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본인의 과실이 많기 때문에 교통사고를 일으킨 당사자가 상대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기 때문일까요.
하지만 반대로 본인이 가해자인데 피해자라고 생각이 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정말 애매하고 어려운 경우네요.
Case4 우회전 때문에 차량 추월, 정차 중 출발하면 추돌 사고

바로 아래와 같은 케이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우회전 가능 차선에서 정차 중에는 A차량으로 A차량을 추월하여 우회전하여 갑자기 출발하는 A와 추돌하는 사고입니다.
그림만 보면 A는 직진이고 B가 추월해서 A진로를 방해한 것처럼 보이네요, 하지만 과실은 A80:B20%에요.이렇게 A차량의 과실이 더 높습니다.해당 사이트에서 설명을 적어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정차 후 출발하는 A차량은 우회전 또는 직진을 위해 추월하려는 B차량의 추월을 방해해서는 안 되는 주의의무가 있고, 특히 정차 중 출발시에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A차량의 과실이 무겁다는 것이지만 우회전 또는 직진하여 추월하려고 한 B차량의 과실도 인정되는 점을 감안하여 양차량의 기본과실을 80:20으로 정한다.B차량이 우회전하는 경우와 직진하는 경우 모두 B차량의 과실을 동일하게 20%로 인정한 이유는 B차량의 우회전 또는 직진 여부와 관계없이 B차량은 A차량의 정차 사실을 믿고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한 점, A차량이 정차 후 갑자기 출발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점은 본질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이다.Case4 우회전위해 차량 추월, 정차중 출발시 추돌사고 A80:B20%
저는 동영상을 봤을 때 B가 추월해서 발생한 사고라 반대의 과실이라고 생각했지만 역시 교통사고의 과실 비율은 따져봐야 알 수 있어요.
지금까지 [과실비율정보포털]이라는 사이트에서 유용하게 과실비율 확인방법을 사용해왔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사고 대차로 차를 낼 때는 먼저 사고의 경위를 파악합니다.과실 비율이 30% 나와 있다고 해도 우리는 피해자 차량으로 간주되므로 사고 대차로 대여할 수 있습니다.
렌터카의 사고 대차에 나설 당시에는 과실 미협력이므로 렌트 기간 중에 과실 협의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상대와의 협의가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이 때는 과실 담당자는”분쟁 심의 위원회”심의를 받습니다.
과실 미협의시 차량 수리처는 자차 보험으로 수리비를 처리할 수 있지만, 렌탈비는 간접 비용으로 자차 보험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ㅜㅜ그러므로 렌탈된 고객이 렌탈비를 지불하고 상대방 보험사에 나중에 렌탈비를 청구한다면 정말 최고지만, 많은 고객은 심의가 끝나고 보험사에서 처리하기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저희 회사 전산의 HOT한 기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모두의 렌터카 전산에서는 분심 심의 번호를 입력해 두면 진행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심번호는 전년도와 후 6자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의번호를 알면 사이트에서 확인해도 되지만, 보다 편리하게 사이트에서 진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완료’라고 표시된 것은 이미 심의가 되어 렌트비를 처리받을 수 있는 표시입니다.~!!그럼, 대물계에 전화해서 심의에서 과실 몇대 몇으로 확정지었는지 파악하면 됩니다.
진행중이라고 표기된 것은 아직 심의중인 상태입니다.완료까지 가려면 기본 2개월 이상입니다.
단 1개의 렌트비도 놓치지 않고 받겠다는 일념으로 열심히 안 건은 심의번호를 확인해 두면 렌트비 미입금 건은 없겠죠~?
소송하러 간 건도 우리는 따로 분류합니다.소송은 좀 어려워요.검색해서 들어가도 잘 모르겠어요하지만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 사건 번호를 담당자 분에게 받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요?
서울중안지방법원 사이트에서 소송건에 대한 진행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seoul.scourt.go.kr/main/new/Main.work 서울중앙지방법원 주제강의(디지털포렌식과 디지털증거) 이전 일시정지 다음 전자소송 인터넷등기소 전자가족관계등록 법원경매정보 전자공탁종합법률정보 자주쓰는 양식집 더보기 주요사건(형사) 방청안내 [2020 고합585/2021.1.25(월) 10:10 공판기일 / 2021.18 법원행정인턴(일반업무지원) 채용시험 최종내용안내]
소송테이프와 분심테이프는 따로 분리하여 관리됩니다.

위의 소송간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확인해보겠습니다.분심에서 과실 확정이 되어도 인정하지 않고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 소송으로 가면 렌트비를 받을 때까지 더 오래 걸립니다.

위 사건번호로 조회하시면 아래와 같이 사건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중안지방법원 사이트에서 소송사건에 대한 진행사항을 확인하는 일은 언제 끝날지 기약 없이 기다리는 안타까운 마음을 달리하는 위로의 수단입니다.소송은 너무 오래 걸리니까요.
어쨌든 저희 전산 시스템이 기획된 계기도 제가 보험 회사에 청구하는 업무를 하고 기다리는 동안의 답답함을 해결하기 위해 억울함과 소송 테이프를 만들어 달라고 개발자들에게 요청했던 겁니다.
보험 담당자에게 알려줘도 좋지만, 할부가 완료되어도 렌탈 업체로부터 지속적으로 전화를 받지 않으면 렌탈비를 마음대로 받을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아! 그래도 보험 회사는 렌트비를 떼먹지 않기 때문에 렌터카 회사는 보험 회사에 미지불금인 렌트비를 미수 관리해야 해요.
모두의 렌터카’ 전산이 궁금하시면 ‘반딧불 렌터카 송은지 과장님을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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