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처음이기 때문에 실수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교통법규는이미정해진사회적약속이자규율이며술을마시고운전해서는안된다는사실은누구나아는사실이기도합니다.
이렇게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범하기 쉬운 범죄 중 하나가 음주운전인데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음주운전 초범이라고 해서 쉽게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에 앞서 최근 음주운전 초범 벌금 선처도 사안에 따라 쉽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자면, 우선 최근 윤창호 법 위헌에 대한 판결로 처벌이 다시 약해진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지만 측정에 불응한 죄로 전력이 있은 뒤 재범, 또 이전에 전력이 있는데도 측정거부로 재범한 경우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2차례의 인신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측정에 불응한 죄로 전력이 있은 뒤 재범, 다시 재범, 또 이전에 전력이 있고 과거 전력이 있는데도 측정거부로 재범한 경우, 2차례 운전한 경우, 2차례를 넘어선 경우, 즉흥적용한 경우엔 2차례의 재범, 즉흥적용한 경우엔 2차례의 재범,
위헌 내용을 보면 10년이 지난 전력도 포함해 투아웃 가중 처벌하는 것, 그리고 초범 단속에 대해서는 수치별로 세분화된 법정형을 적용하되 투아웃은 똑같이 적용한다는 점에서 처벌이 너무 많다는 점이 주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최근 법조계 분위기상 선처를 받기 어려운 극단적인 예로 공무원의 경우 처음 단속되고 음주운전 경찰조사를 받은 경우라도 입건된 경찰서의 수사개시통보로 소속기관에 범죄사실이 알려짐으로써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내부 징계위원회에서도 처분을 받게 됩니다.
공직자 징계의 종류에는, 경징계에 견책, 감봉이 있고, 중징계에 정직, 강등, 해임, 파면이 있습니다. 현재 법령에 의해서도 적용 중인 공무원의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기준에는 윤창호법 시행 이슈와 관련해 같은 시기에 한 차례 강화돼 견책과 같은 아주 가벼운 처분이 아예 없어진 상황입니다.(*견책은 공직자의 신분은 유지하되 신분상 또는 보수상의 이익을 일부 제한함으로써 교정을 하고자 하는 처분)
또한 최근 변경되어 적용중인 현재 징계 기준에 따르면 원아웃이라도 0.08% 이상 0.2% 미만으로 적발될 경우 정직에서 강등까지,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으로 측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최대 해임까지도 처분되도록 상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참고로 공직자의 경우는, 이러한 내부 징계처분과는 별도로, 국가 공무원법 제33조(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형사 처분을 받으면, 제69조에 의해 당연 퇴직되기 때문에 불이익이 일반 회사원보다 무거운 인상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형사처벌로 공무원의 음주운전 벌금 선처가 아니라 금고 이상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 이상을 받아도 실업자가 되는 겁니다.
또, 이러한 형사 사건과는 별도로, 내부에서 「파면」의 중징계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당연 퇴직에 관계없이 해고될 뿐만 아니라, 퇴직금, 퇴직연금의 1/2 감액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이러한 중징계를 받지 않도록 주의도 필요합니다.
공무원 음주운전 초범벌금의 선처와 더 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은
형사사건에 있어서 억울한 사정이 있으면 이를 명백히 입증하여 억울한 혐의를 받는 것이고, 공무원 집행유예의 가중처벌 소지가 있는 사건에서는 최대한 벌금형을 선처받음으로써 국가법상 당연퇴직이 되는 불이익을 막고, 나아가 향후 내부적으로 받은 중징계처분에 대해서도 소청심사, 행정소송 등을 통하여 감경을 시도할 수 있으니 이를 잘 참고하여 변호인 선임을 권유합니다.
가끔씩 형사사건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변호인 사무실을 다시 알아보는 경우가 있어요. 의뢰인은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이 확실하기 때문에 피고인 항소 등을 통해 음주 벌금 선처를 시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우선 최소한의 사건을 맡아 음주운전으로 경찰 조사를 진행하는 단계부터 1심 판결에서 집행유예 판결 같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잘 대응하는 것이며 항소심에서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와 변호인의 보다 구체적인 사건 설명에 대한 자세한 항소이유서 제출과 법정 변론 등을 통해 다시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것은 공직자의 경우 생계에도 직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음주운전, 경찰의 조사준비처럼 사건 초기부터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인신사고, 만취운전’ 등을 하다 적발되었다면 각종 전국 교통범죄를 직접 처리하고 재판에도 참여하고 있는 IVS교통센터에 자세한 문의를 통해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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