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로 형을 잃었어요. 당시 현장 상황과 정황을 알고 싶은데 CCTV 자료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도와주세요。민원해결소! 정보공개청구제도에 대해 아시나요? 정보공개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국민이 그대로 볼 수 있도록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정보목록에 없는 경우 정보공개청구로 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를 요청할 수 있는 정보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근처에 방범 CCTV가 있었다면 관련 자료를 정보공개 청구해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나왔어! 민원해결소> 사정도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된 사정입니다. 사망한 가족의 사고 관련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하였으나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받은 청원인의 의뢰입니다. 사정의내막과해결과정에대해알아보겠습니다.정보공개청구 거부를 취소해주세요!

A씨는 불의의 교통사고로 형을 먼저 배웅했습니다. A씨는 형이 사망한 정황을 밝히기 위해 **구청에 사고 당시 관련 자료를 정보공개해달라고 요청하고 정보를 전자파일 형태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구청은 전자파일로 보낼 수 없고 자료를 보려면 직접 방문해 열람하고 가라며 전자파일 교부를 거절했다. 이에 A씨는 사실상 사건 정보 공개를 거부한 것이라며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다.A 씨는 사건 파악을 위해 e메일로 요청했는데 열람만 하라니. 정보 공개를 거부한 것이나 다름없다!

A씨는 **구청에 △△웨딩홀 인근 횡단보도를 건너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A씨 형의 사고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전자파일’ 형태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해달라고 청구하였습니다. 사고 당사자인 형의 직계가족으로서 사고 당시 현장 상황 및 고인의 사망 당시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A씨의 정보공개청구항목>
① 119 신고자 신고내용 녹음파일 ② 응급활동일지 사본 ③ 현장 도착 당시 블랙박스 영상(구급차 외부 블랙박스 영상) ④ 환자 이송 중 구급차 내부 영상
하지만 **구청은 정보공개청구 항목의 일부인 3, 4번 자료를 ‘전자파일’로 보낼 수 없다며 영상을 보려면 직접 방문해 열람하고 가라는 ‘단순열람공개결정’ 처분을 했습니다. A씨는 열람만 하라니 이는 행정편의만을 위한 처사로 보인다며 정보공개 방식을 ‘전자파일’ 형태로 변경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구청이 A씨의 정보공개청구를 다음과 같이 처분한 이유와 주장을 들어볼까요?**구청,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해당 정보는 열람만 가능합니다.”

**구청은 1번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비공개 결정을 하였고, 2번 정보는 신고자 전화번호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공개하였습니다. 그리고 3, 4번 정보는 와서 열람하라는 처분을 했습니다. 이것도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결정이었습니다. 3, 4번 정보 내용이 직무를 수행하는 119구급대원의 인상착의 및 구조행동과 고인의 모습이 담긴 영상자료이지만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열람만 가능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A씨가 최초로 정보공개청구 요청 방식인 ‘전자파일’ 형태가 아닌 ‘단순열람공개결정’ 처분을 한 겁니다.
A씨의 주장대로 이는 정보공개 거부 처분이었을까요. 아니면 **구청의 올바른 결정이었을까요?또 A씨의 민원 제기에 대해 A씨와 **구청의 의견을 검토한 민원해결소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민원해결소 판단, 구청이 A씨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정보공개청구시 청구자가 공개방법을 선택하여 청구한 경우 공공기관은 임의로 그 공개방법을 선택할 수 없다.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에서 정보주체에 대한 개인정보 공개방법을 열람공개 또는 존재여부 확인에 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국민은 알권리에 따라 정보공개법에 규정된 공개방법에 따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면 정보공개청구 시 정보공개방법을 특정하여 청구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개방법에는 열람공개뿐만 아니라 사본교부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파일 교부 등의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공개방법을 선택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한 경우에는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청구인이 선택한 공개방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며 임의로 그 공개방법을 선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청구인인 A씨는 이 사건 ③, ④정보를 전자파일 형태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해달라고 청구했기 때문에 비록 피청구인인 **구청이 ③, ④정보 열람을 허가했더라도 피청구인으로서는 상기 정보가 포함된 전자파일 교부를 거절함으로써 사실상 이 사건정보 공개를 거부한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③④ 정보가 성질상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가?③④정보가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인지 여부가 문제의 쟁점이 될 수 있지만 해당 정보는 이미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상기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공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거나 피청구인의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119구급대원의 인상착의 및 구조행동 및 고인의 모습은 비공개 대상 정보에 준하는 개인정보인가.③④정보는 고인을 구조하기 위해 출동한 119구급차의 외부 및 내부상황을 촬영한 영상자료로서 그 중 직무를 수행하는 119구급대원의 인상착의 및 구조행동이 촬영된 영상입니다. 이는 개인에 관한 정보라도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에 준하는 정보이지 비공개 대상정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위 정보 중 고인의 모습이 담긴 영상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이기는 하나 외부 열람, 복제 및 전송이 용이한 전자적인 형태로 공개되더라도 유족인 청구인에게 공개될 경우에는 고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하는 방법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을 비롯한 고인의 유족으로서는 고인의 사고 당시 현장 상황과 구조 당시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에 언제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으므로 상기 정보는 정보공개법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고충해결소는 상기 내용과 관련 법령, 판례에 따라 ③, ④정보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거나 상기 정보를 유족인 청구인에게 전자적인 형태로 공개하는 것이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A씨의 주장을 인정해 **구청이 A씨에게 한 정보공개거부 처분을 취소하자 충해결소는 행정심판을 통해 A씨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해 **구청의 정보공개 처분을 취소하겠다고 재결했습니다. 전자파일 형태로 공개가 곤란한 경우가 아님에도 **구청은 만연하게 열람공개 결정을 한 것은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 방법에 반하는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민원해결소는 이렇게 여러분의 생활 속에 존재하는 다양한 민원이나 고충을 해결해줍니다!
만약 비슷한 일을 겪었는데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면 즉시 민원해결소에 사정을 보내주세요! 민원신청 방법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우편, 팩스, 직접 방문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신청할 수 있을까 고민되시면 국번 없이 110번으로 전화해서 간단하게 문의해보세요!
▼민원신청방법 안내▼’반부패총괄기관’ 국민권익위원회 www.acrc.go.kr 해결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누구나 찾아가는 민원해결소! 민원해결소는 여러분 가까이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