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 민간업체 혜택 제주도 안전체험관 NO, 휴게음식점

안전체험관 NO 휴게음식점 OK●민간기업 특혜 제주도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도가 교통사고 위험 때문에 직접 진입·출입으로 허가를 내주지 않은 고속화도로에 민간업체 휴게음식점 진입로 개설을 허가해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불과 4년 전 제주도 소방안전본부가 요청한 안전체험관 진입로 허가를 불허한 도로여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5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국제공항과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를 연결하는 주요 도로인 평화로(지방도 1136호) 중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 교차로 인근에 민간업체 휴게음식점 출입로를 개설해 10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지난해 해당 휴게음식점 건물 신축업체가 진입도로 개설 허가를 신청하자 담당부서 과장이 허가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진입로 개설 허가가 과장 전결 사항이며, 당시 도시건설국장 등 상층부에서는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휴게음식점 허가를 받은 해당 민간업체 건물은 총 9천442㎡ 부지에 연면적 1천373.88㎡ 규모로 2023년 12월 준공 예정이다.

건물이 완공되면 ‘드라이브 스루’에서 방식 판매로 유명한 해외 브랜드 커피 전문점이 입점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도는 4년 전인 2017년 9월 제주도 소방안전본부가 요청한 ‘안전체험관 평화로 진입도로 개설 여부’에 대한 검토 요청에 대해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크다며 ‘불가’ 입장을 내놨다.

당시 도는 “평화로는 설계 당시부터 고속화도로로 설계돼 평면 교차로 없이 입체 교차 방식으로 시설이 됐고, 무수천 교차로에서 제4동광교까지는 일단 차량이 진입하면 정차 없이 진행하도록 건설된 도로”라고 설명했다.

도는 이어 “평화로의 특수성과 차량속도, 교통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평화로와 직접 연결하는 새로운 진입로가 설치될 경우 차량 흐름에 상당한 방해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로 인해 직접 연결허가는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특히 제주도 도로와 다른 시설 연계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차로 영향권 안은 도로가 접속할 수 없으므로 사업시행자가 별도 배후도로(우회도로)를 검토해 도로법에 따른 도로로 고시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했다.

결국 도 소방안전본부는 인근 부지를 추가로 매입해 우회 진입로를 새로 개설했다.

도 소방안전본부 외에도 이번 민간업체 건물 바로 인근 휴게음식점에도 직접 진입도로 허가가 나지 않아 우회도로를 개설해 출입하도록 했다.

평화로 개통 이후 현재까지 직접 진입도로가 허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허가가 그대로 이행되면 앞으로 많은 업체 등의 진입도로 개설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게 돼 당초 평화로 개설 취지를 상실하게 돼 교통사고도 잦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평화로는 제주공항과 중문관광단지를 잇는 최고 시속 80㎞까지 달릴 수 있는 도내 유일의 고속화 도로이다.

일반적으로 ‘도시의 고속도로’로 불리는 고속화도로는 차량이 곡선 구간과 신호등을 최소화하고 고속주행에 맞춰 설계된 도로를 말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시에 해당 건축물 건축허가 신고와 함께 도로점용 및 연결허가 신청이 들어와 경찰과 도로교통안전공단, 자치경찰단 등과 함께 한 차례 현장점검을 하고 각 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보완을 요구한 뒤 도로연결허가를 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도로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관련법상 진입도로 개설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진입도로 개설을 할 경우 감속 및 가속도로 확보, 회전거리 확보 등에 대해 자문을 한 것이지 허가를 내도 된다는 의견을 낸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도는 또 안전체험관 진입도로 불허와 이번 민간업체 진입도로 허가에는 어떤…

출처 :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20105058300056?section=news(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도가 교통사고 위험으로 직접 진입·출입허가를 내주지 않은 고속화도로에 민간업체 휴게음식점 진입로…ww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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