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벌금을 할부할 수 있을까?

음주운전 벌금을 할부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로펌 한율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최근 윤창호법의 위헌 판결로 인해 재심 청구를 알아보려고 저희 로펌에 문의 주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통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음주운전 2회 가중처벌 위헌 결정?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을 위반한다! 안녕하세요…blog.naver.com

오늘은 윤창호법과는 다른 주제로 “음주운전 벌금 분할 납부할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위반횟수 처벌기준 1회 0.2% 이상 2년~5년 이하 징역/1,000만원~2,000만원 이하 벌금 0.08%~0.2% 1년~2년 이하 징역/500만원~1,000만원 이하 벌금 0.03%~0.08% 1년 이하 징역/500만원 이하 벌금 측정거부 1년~5년 이하 징역/500만원~2,000만원 이하 벌금형은 재산을 박탈하는 재산형 중 일정 금액을 국가에 납부시키는 형벌입니다.형법상 벌금은 5만원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45조) 벌금은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벌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됩니다.

음주운전 벌금을 할부할 수 있을까?벌금은 법원의 재판에 의해 정해진 것으로 검찰청에서 수납하고 있습니다. 또한 벌금은 세금 등 일반 공과금과 달리 제재적 목적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납부 기간 내에 전액 일시 납부해야 합니다.

단,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검찰청에 ‘분납허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검사가 허가하면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음주운전 벌금분할납부 신청 사유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의료급여법」에 따른 다른 의료급여 대상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4) 자활사업 참여자 5) 장애인 6) 본인 이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 7)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8)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으로 1개월 이상의 장기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납부의무자 9)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자 10)」에 따른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음주운전 벌금 미납으로 지명수배자가 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08 케이원빌딩 6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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