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을 꼼꼼히 살펴보자 음주운전 면허정지 벌금

안녕하세요! 여러분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ㅋ

오늘은 음주운전 면허 정지 벌금 기준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면허정지 벌금기준

오늘 소개할 주제는 음주 운전 면허 정지 벌금 기준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음주운전 기준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음주 운전 기준

음주운전 기준은 도로교통법 제44조제4형에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술 한잔이라도 술을 조금이라도 마신 경우라면 절대로 운전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취하지 않고 정신이 나갔다고 술을 마시면 평소보다 운동능력이나 판단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갑자기 나타난 물체를 피하거나 멈춰야 할 때 바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느려져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술을 조금이라도 마신 경우라면 운전은 하지 마세요!

음주운전면허정지기준

그럼 음주 운전 면허 정지의 기준은 어떤 것인지 한 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을 때 0.03%~0.08% 미만의 알코올 농도 결과가 나올 경우 형사처분과 100일간 면허정지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약 0.08% 이상의 알코올 농도 결과가 나온 경우 이럴 때는 형사처분 및 면허취소 처벌이 나오고 알코올 농도 측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형사처분 및 면허취소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 벌금 기준

이번에는 음주운전 벌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면 형사처분 대상이 되는데 이때 단순 음주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음주운전을 하여 타인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부상사고의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되며,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처벌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음주운전 면허 정지 벌금 기준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만약 술을 마시게 된 경우나 마신 경우는 절대로 운전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다양한 정보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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