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집단 성폭력’ 가수 정준영, 최종훈 각각 징역 5년, 2년 6월 확정 류재민 기자 입력 2020.09.24 10:52

최종훈(왼쪽)과 정준영(오른쪽)/조선DB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회원들과 공모해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31) 씨와 최종훈(30) 씨에 대해 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박상옥 대법관)는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청장과 최 전 청장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정씨는 징역 5년, 최씨는 징역 2년6월형이 확정됐다.재판부는 “원심 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원심의 형을 그대로 확정했다.지난해 11월 1심은 혐의가 성폭력 혐의가 인정된다며 정씨에게 징역 6년, 최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지난 5월 2심은 혐의는 그대로 인정하면서 1심 형을 감형하고 정씨에게 징역 5년, 최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으며 항소심 재판부는 최씨가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 정씨가 범행 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정씨와 최씨 등은 2016년 1월 강원 홍천군과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2015년 말부터 8개월 넘게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30)와 최씨 등 지인이 포함된 단톡방에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과 사진 등을 수차례 공유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