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산업인력공단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기자단 최가을입니다.

여러분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을 축하드립니다! 준비부터 취득까지 많은 노력이 있었으리라 예상되는데요!
자, 그럼 자격증, 확인서 발급 방법? 모르시는 분들은 주목! 제가 알려드릴게요.저와 함께 발행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수첩형/상장형 자격증 발급

과정평가형 자격증에는 ‘수첩형’과 ‘상장형’이 있습니다. 각 자격증을 발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첩형 자격증 발급

수첩형 자격증은 인터넷 신청 및 우편배송으로 발급 신청 가능한데요. 발행 신청 시 수수료와 배송비 총 결제 금액인 6,042원(3,100원+2,942원) 결제 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수첩형 자격증 발급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수첩형 자격증은 우편배송으로만 발급 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정평가형 상장형 자격증 발급

상장형 자격증은 공단이 시행한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자 중 공단에서 확인한 사진이 등록된 자에 한해 발급 가능하며, 1회 1종목 발급 가능합니다. 발급받은 상장형 자격증은 [씨큐넷(http://c.q-net.or.kr) – 자격증 · 확인서 – 진위확인]에서 90일간 조회 가능하며 모바일로는 불가능합니다!
확인서 발급 안내

개인회원으로 로그인 후 확인서 발급신청/발급내역 조회 및 인쇄가 가능합니다! 진위확인은 로그인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과정평가형 면허발급 대상종목



자격증 취득자 중 위와 같은 면허발급 대상종목 자격취득자는 반드시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면허증을 발급받아야 영업 또는 중기운전이 가능합니다! 면허증을 취득할 때 필요한 준비물은 위와 같으니 발급받을 때 꼭 가져가서 발급받으세요!
국가 자격 취득자의 주의 사항

과정평가형 국가자격증 취득자의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 국가기술자격증은 관계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 2. 국가기술자격취득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종목 및 등급, 근무처 등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내용을 우리 공단에 정정신청하여야 합니다.
- 3. 국가기술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하면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며, 해당 국가기술자격은 취소 또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됩니다.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받은 자도 국가기술자격법 제27조(양벌규정)에 따라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술자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자는 지체 없이 기술자격증을 반납하여야 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함께 살펴본 방법으로 과정평가형 자격증 및 확인서를 간편하게 발급받으세요!

같이 알아보면 알죠? 알아본 방법으로 간단히 발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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