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음주 수치와 위반 횟수에 따라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예를 들어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과거 적발된 전력이 한 번도 없을 경우 형사처벌로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행정처분으로는 운전면허가 취소돼 1년간 운전면허 취득이 금지되는 실격기간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벌금 등 형사처벌과 운전면허 취소 행정처분은 별도로 이루어집니다. 즉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경찰의 조사를 받은 후(1회 적발기준) 담당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통상 벌금형의 구약식기소와 법원의 약식명령으로 형사처벌 절차는 진행되며 별도로 경찰 조사 시 운전면허를 반납하고 통상 40일의 임시면허증을 교부받고 이후 ‘운전면허취소처분결정통지서’를 송달받아 임시면허가 만료되는 다음날부터 1년간의 결격기간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두 절차를 혼동하거나 하나의 절차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엄밀히 말하면 양쪽 절차가 완전히 별개인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만약 형사절차에서 음주운전자가 무협의가 되면 운전면허 취소처분도 없게 되고 기소유예를 받거나 선고유예를 받으면 실격기간이 사라지고 바로 운전면허를 재취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그러나 실무에서 음주운전자가 무혐의나 기소유예,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통상 다른 절차로 진행된다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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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언급했듯이 ‘운전면허취소처분결정통지서’가 2회에 걸쳐 송달되는데, 처분결정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지방경찰청에 이의신청을 하여 110일 운전면허정지로 감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자격에 제한이 있어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거나 모범운전자로서 처분 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없어야 합니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2)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경우 또는 단속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4)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적피해 교통사고 전력이 있는 경우 5)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이러한 이의신청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면허취소자의 또 다른 구제절차인 행정심판에 비하여 통상 결과가 보다 신속하게 나오는 이점이 있어 가결되어 구제가 결정되면 아래와 같은 결정통지서를 받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이의신청이 ‘가결(인용)’되어 구제가 결정됨에 따라 운전면허취소처분이 110일 정지로 감경되었고, 이에 따라 운전면허정지처분권자인 경찰서장(반면 운전면허취소처분권자는 경찰청장입니다)의 ‘정지처분결정통지서’를 함께 송달받았습니다.위 사례의 ‘정지처분결정통지서’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의 ‘정지처분결정통지서’와의 차이점은 정지기간이 ‘110일간’이라는 점입니다. 즉 혈중 알코올 농도 정지 기준 정지 처분은 ‘100일간’이지만 취소를 110일 정지로 감경되었기 때문에 일수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의신청은 언급했듯이 절차진행이 신속한 장점이 있지만 신청요건에 제한이 있는 등 행정심판에 비해 엄격한 기준이 있고 가결(인용)율도 낮기 때문에 음주운전 구제를 위해서는 전문행정사와 상의해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중 어느 쪽의 구제절차로 진행할 것인지, 또는 양쪽 절차로 진행할 것인지 등을 자신이 처한 상황에 맞게 결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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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의신청은 언급했듯이 절차진행이 신속한 장점이 있지만 신청요건에 제한이 있는 등 행정심판에 비해 엄격한 기준이 있고 가결(인용)율도 낮기 때문에 음주운전 구제를 위해서는 전문행정사와 상의해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중 어느 쪽의 구제절차로 진행할 것인지, 또는 양쪽 절차로 진행할 것인지 등을 자신이 처한 상황에 맞게 결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