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미국여행비자, 관광비자, ESTA 음주운전 벌금 기록 있음

음주운전으로 벌금 기록이 있는 경우 미국여행비자 관광비자 ESTA

음주운전, DUI, DWI, 벌금, 집행유예가 있을 때 미국 비자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미국 비자 전문 상담 비자 센터빈입니다.

외국인이 미국 영토 내에서 일어난 모든 불법 행위(DUI 포함)는 모두 기록으로 남게 되므로 이 경우 ESTA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또 미국 여행 비자, 미국 관광 비자와 같은 B1B2 비자의 인터뷰에서는 모두 사실대로 밝혀야 합니다.사실을 밝히고 안 그래도 영사들은 다 알고 있으니 굳이 밝히지 않으면 고려 없이 그 자리에서 바로 거절당할 것입니다.

국내 음주운전 기록에 대해서는 영사가 다 안다고 할 수는 없지만 미국 비자 인터뷰에서 범죄기록회보서나 수사기록회보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대로 밝히지 않고 인터뷰에 임하면 큰일나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됩니다.또한 국내 음주운전 기록이 있는 경우 ESTA는 승인되지 않으므로 B1B2 비자와 함께 인터뷰를 하고 비자를 받으면 미국 입국이 가능합니다.사실을 밝히지 않거나 실효가 됐을 때는 ESTA가 승인되기도 하지만 그것이 미국 입국을 보장하는 것은 아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 집행유예 등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미국 여행비자를 신청할 때 사실 그대로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실제로 미국 비자를 받을 충분한 요건이 된 상황에서 음주운전만으로 거절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입니다.음주운전 유죄 판결을 언제 받았는지에 따라 신체검사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미국 여행 비자 신청 기간보다는 좀 더 시간을 여유 있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병원에서 미국대사관으로 결과 자료가 옮겨지는 기간은 평균 3~4주 정도 걸리는 편입니다.)

미국여행비자,미국관광비자를대행하다보면사실인터뷰에서중요한것이음주운전을했는지는그렇게중요한문제가아닌경우가많습니다.솔직히 미국 비자를 신청하는 한국인 중에 서류상 미국 비자를 받기에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지만 많은 분들이 미국 비자를 받고 있습니다.그것은 미국 비자는 서류로 비자를 받지 않는 시스템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음주운전, 전과자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왜 지금 미국 비자를 받고 싶냐는 영사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음주운전, 전과 기록이 전혀 없는 사람도 미국 비자가 거절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음주운전이 전혀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만 포인트는 음주운전을 메이크업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비자를 신청하는 이유라는 겁니다.그나마 영사 입장에서 잘 준비하면 음주운전으로 삼진아웃이 되더라도 미국여행 비자는 받을 수 있습니다.그런 사례가 저희 비자센터 비엔나에 많이 있거든요.

미국 비자는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그렇다고 거절이 모든 것을 끝낼 결론은 절대 아닙니다.영사가 그 인터뷰에 한해서만 거절해줬을 뿐이니까요.영사의 거절 이유를 메이크업하고 재신청하면 미국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결국 원하는 미국 비자를 받게 될 겁니다.저희 비자센터빈의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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