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뉴스1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자전거를 타던 어린이가 차에 치였지만 경찰이 민식이법이 적용되지 않아 사건을 마무리한 적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어린이보호구역 표시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아 운전자에게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8월 경기도 광주의 한 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SUV 차량이 자전거를 타고 있던 아이를 치어 아이는 전치 2주 상해 진단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사고를 낸 SUV 차량 운전자를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논란은 사고가 난 곳이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점입니다. 이번 사고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일어났음에도 특정범죄가중법, 이른바 민식이법을 적용하지 않았는데요.
어린이 보호구역인데 표지판이 잘 보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면죄부를 줄 수 있을까?
◇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에 따라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하여 자동차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12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에게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것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5조13「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동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 아동을 사망케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아동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어린이 보호 구역 내의 사고라고 해서 특정 범죄 가중법이 적용되는 것입니까? 이 사건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SUV 차량이 자전거를 타고 있는 어린이를 친 사건이지만 특정범죄가중법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위반행위 및 벌칙은 도로교통법 제5조를 근거로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르지 않은 차량 또는 노면전철 고용주 등에게 과태료와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가 없으면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조건이 사라지게 됩니다.
- 이 사건으로 경찰은 SUV 차량의 운전자가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임을 인지할 만한 안전표지가 없었기 때문에 운전자의 책임이 아닌 지자체의 잘못으로 보고 특정범죄가중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어린이보호구로 지정되더라도 어린이보호구임을 알리는 안전표지가 운전자가 인지하지 못할 정도라면 운전자 책임이 아닌 지자체의 책임이 더 큽니다.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①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하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
◇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설관리는 지자체의 책임
도로교통법 제12조제5항에 따르면, “시장 등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보호구역에 어린이 안전을 위하여 시설 또는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해당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도로를 사용하는 자에게 ‘아동안전구역’이라는 안전표지를 할 책임이 지자체에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설물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없도록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경기도가 올해 1월 19일 어린이보호구역 관리실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345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중 73.9%가량인 255구역이 교통안전표지 부적합 등 시설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로 지적된 건수는 790건에 달했습니다.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어린이보호구역 표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 이는 아이를 보호할 수도 없고 운전자에게 책임만 묻는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사유가 사라지게 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만큼 운전자에게 어린이보호구역임을 미리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의 설치 및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글 : 법률N 미디어 인턴 노화영 감수 : 법률N 미디어 에디터 백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