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설사건 DMZ 목함지뢰

DMZ 목함지뢰 매설사건 2020-04-130 3:18:00

  1. 개요
  2. 2015년 8월 4일 대한민국 육군 제1보병사단 예하 수색대 부사관 2명이 비무장지대 아군 추진 철책 통로에서 북한군 목함지뢰를 밟아 중상을 입은 사건.

2) 지뢰폭발 상황

3) 사건조사 발표

사건 초기에는 최근 폭우로 지뢰가 유실돼 사고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있었으나 국방부와 유엔사는 합동진상조사를 통해 북한이 몰래 DMZ를 침범해 의도적으로 목함지뢰를 매설해 놓았다고 발표했다. (당시 2차 폭발영상)

다행히 주변에 있던 장병들의 신속한 대응으로 병원 이송도 빠르게 이뤄졌다.

4) 인명피해 현황

언론에서 실명이 밝혀져 실명을 언급하다.하사 하재홍(21) : 1차 폭발 피해자. 오른쪽 무릎 위, 왼쪽 무릎 아래 절단.하사 김정원(23/특전 부사관 출신): 2차 폭발 피해자. 부상 하사를 부축하는 과정에서 근처에 있던 목함지뢰가 폭발. 오른쪽 발목 절단 김종원 하사는 언론의 질문에 부대 팀원들이 다치지 않은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했다며 부상이 심각한 후배 하사를 걱정했다. 특전 부사관 출신인 김 하사는 부대에서 리더십을 인정받은 간부였다고 한다.

말이 좋고 다리 절단, 발목 절단이지 실질적으로는 더 심각한 수준이다. 위력은 발목지뢰 수준이었던 아내도 발목지뢰 피해 범위를 고려하면 하사는 복부에 이르는 사실상 몸의 절반이, 김 하사는 오른발 전체가 심각한 수준의 부상을 입은 것이다.

치료와 재활 과정을 마치고 김정원 하사는 국군사이버사령부로, 하재홍 하사는 국군의무사령부로 옮겨 군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4.1. 치료비 부담 논란, 군 부상자 치료비 부담 문제로. 이 사건이 발단이 되면서 유사한 사례도 표면화됐다.

4.2. 보훈처, 목함지뢰에 다리를 잃은 하중회사 ‘공무중 상이’ 판정 논란, 보훈처는 2019년 9월 목함지뢰 도발로 두 다리가 절단된 하재홍 중령을 적의 공격으로 다친 ‘전상’ 처리가 아닌 훈련 중 부상을 입은 부상자에게도 어울릴 법한 ‘공상’ 처리를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육군의 ‘전상’ 판정을 뒤집고 ‘공상’ 판정을 내린 보훈처의 판단에 중령은 “남은 것은 명예뿐 안보 열어 정치하라”고 일갈했다.#

다만 전상이 옳은지, 공상이 옳은지를 떠나 공상 판정이 단순히 훈련 중 혼자 다친 사람에게도 주는 불명예스러운 국가유공자라는 것은 절대 아니다.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상군경이나 공상군경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전상군경 :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차이를 입고 전역한 공상군경 : 군인이나 경찰 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차이를 입고 전역한 사람, 보훈처의 판정은 목함지뢰에 의한 차이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중 입은 것이기는 하나 전투나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은 없다고 본 것이다.

정치권에서도 북한 눈치만 보는 정권과 보훈처라며 정부와 보훈처를 비난했고 #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북한 보훈처냐는 표현까지 쓰며 맹반발했다.

코미천 청와대 대변인은 문재인(문재인) 대통령이 보훈처 결정이 알려진 날 오후 “관련 조문을 탄력적으로 해석할 여지는 없는지 살펴보는 게 좋다”는 언급을 했다고 전했다.#

2019년 10월 2일 하재홍 중령이 신청한 재심의에서 전상 판정으로 인정받게 됐다.

5. 분석

5.1. 대남도발 악화 우려 분석에서 북한은 천안함 피격사건 이후 남쪽에 대량의 인명피해를 내고 있는 도발을 감행할 경우 보복조치가 상당히 셀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연평도 포격사건은 대규모 군사적 보복조치가 흘러간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후에는 남측의 피해가 크지 않지만 자주 피해를 보는 쪽으로 도발방식을 전환했다는 분석.

특수부대를 이용해 일부러 표지판을 파손하거나 철조망을 훼손하는 등의 행위가 대표적인데 이번 지뢰 매설에서도 피해는 중상 2명에 그쳤고 사용한 폭발물도 목함지뢰로 최전선의 수색부대원 한두 명이 전사하거나 부상을 입고 끝날 정도로 살상력이 제한된 물건이었다.

5. DMZ 경계 실패인가?이론적, 원론적, 결과적으로 말하면 군의 경계 실패다.DMZ 내 군사분계선을 넘기 전부터 관측하고 넘어오는 순간에 경고방송이나 경고사격을 해 군사분계선 밖으로 내쫓아야 하지만 넘어오는 것을 발견하지 못해 지뢰를 심는 것까지 허용했다.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말하지만 어디까지나 원론적으로는 군의 실책.

하지만 현실적인 관점에서 보면 상황이 달라지지만 사람의 손길이 전혀 닿지 않는 DMZ 산림은 여느 산보다 수풀이 더 심하기 때문에 해가 비치는 낮에도 보름달이 뜨고 달빛 100% 밤에도 시야가 절망적이다. 안개가 조금 낀 날에는 앞에 줄을 섰을 때 손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저시정 상태가 된다. 사건이 일어나기 전 열흘간 거의 매일 비가 내렸고 해당 GOP 근무자들은 매일 아침 자욱한 안개를 봤다.날씨 참조, 그나마 겨울철이면 나뭇잎이 다 떨어져 좀 쉽지만 사건이 발생한 여름에는 감시 장비를 동원해도 쉽지 않아[6], 더 보이지 않으면 밖으로 나가 가지를 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불로 시야를 확보하는 방안 등도 있지만 2001년 남북정상회담에서 화공작전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물론 최선의 경계근무 상태에서도 도발을 당할 수 있다. 하지만 최선의 경계근무 상태를 보장하지 못하면 말이 달라진다. 군은 최악의 조건과 환경에서도 경계근무를 완벽하게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기후와 지리적 여건이 좋지 않으면 군은 이를 극복할 준비상황을 만들어야 한다.

해당 부대 장병 개개인의 측면에서 아무리 성실하게 경계근무에 임해도 기후와 지리적 조건을 바꾸기는 어렵지만 관할 부대 및 국방부 등 조직적 측면에서 볼 때 이 모든 악조건을 커버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작전수행에 오점이 있었고 결국 피해를 입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참고로 DMZ는 명목상 비무장지대일 뿐[8] 실제로는 상당한 특수부대가 돌아다녀야 하는 위험한 곳이다. 실제로도 이 지역 수색대를 특전사급으로 바꿀 계획이기도 하고 이번 수색부대 구성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전투원 전원이 부사관급 이상이기도 한 것이 현실이지만 사태가 터진 이상 기존 플랜이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5.3. 청와대 보고시간 논의 8월 12일 국회 국방위에 출석한 한민구 국방장관은 사고 당일인 4일 오후 북한의 목함지뢰를 이용한 도발임이 분명하다고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말은 곧 큰 파장을 일으키는데, 왜냐하면 사고 다음날인 5일 오전 비무장지대 인근 백마고지에서 경위안선 복원식이 있었고, 이곳에서 통일부가 북한에 고위급 회담을 제의해 도발당한 것을 알면서도 다음날부터 전화통지문을 보내 대화를 제의한 것이어서 국방위에서 이건 몰상식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청와대는 서둘러 해명했지만 지난 4일 국방부로부터 보고를 받은 것은 “비무장지대에서 미상 폭발물로 장병 2명이 다쳤다는 것”이며 북한의 소행인지는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어 5일 오후 4시에나 북한 목함지뢰에 의한 폭발로 추정된다는 보고가 처음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 같은 청와대의 해명에 논란이 가라앉지 않았지만 장관의 보고시간 논란에 대해 야당은 청와대가 명확히 해명해 달라는 주장을 폈다.# 국방부는 이어 청와대의 해명이 나오자마자 한민구 장관의 발언이 잘못됐다고 밝히고 13일 브리핑에서 대변인을 통해 지뢰도발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것은 5일 알고 이날 오후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지뢰사건 보고는 사건 당일인 4일 청와대에 보고가 들어왔지만 ‘북한 소행’이라는 것은 사건 다음날인 5일 국방부에서 밝혀졌고, 이날 오후 북한의 목함지뢰를 이용한 도발이라고 보고한 것이다. 경위안선 정부 행사는 5일 오전이었고 국방부에서는 오후에 보고를 했기 때문에 청와대는 북한의 도발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행사를 취소할 수 없는 그대로 진행한 것이다.

NSC 상임위가 북한의 도발이 확실시되던 5일부터 사흘이나 지난 8일 열려 늑장 대응이라는 지적도 받았지만 청와대는 목함지뢰에 의한 폭발로 추정된다는 잠정 결론을 내린 뒤 6, 7일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군 정보기관 유엔군사령부가 참여하는 현장 합동조사를 통해 북측이 매설한 목함지뢰로 판단한 뒤 합동조사 결과를 토대로 NSC 상임위를 열었다고 밝혔다.

6. 북한의 주장

북한은 사건 발표가 한참 지난 14일 자신들이 하지 않았다고 밝히며 동영상을 증거로 가져오라고 전했다.

대체로 주장은 이렇다. 목함지뢰가 북한군 쪽에서 흘러오거나 하지 않았다는 국군의 주장에는 피해지역보다 높은 아군 초소에서 흘러나온 것이라는 주장과 강한 송진 냄새와 발조 등으로 북한에서 설치한 목함지뢰라는 것을 단정짓는 데는 억지이며 굳이 도발을 하려다 포 등 직접 공격 수단으로 산산조각 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M-14 지뢰가 유출돼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목함지뢰를 고의적으로 보관했다가 떨어뜨린 게 아니냐고 모순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

북한이 사건 직후가 아니라 분명히 부정한 이유는 남측에서 TOD 영상 등 증거를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려 했을 가능성이 높다. 지뢰 매설 당시에는 그렇게까지 발견하지 않았더라도 앞으로 녹화된 영상을 분석해 북한군의 침투 여부를 확인하면 빼놓을 수 없는 직접 증거가 된다.

어정쩡한 부인을 말했지만 증거가 나오게 되면 북한 입장에서는 입장이 매우 어려워지기 때문에 일단 기다렸다가 상황을 보면 며칠이 지나도록 추가적인 영상자료를 내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아내를 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8월 20일 빼놓을 수 없도록 우리 영토를 향해 포탄을 발사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155mm 포탄 29개의 발로 반격했다. 그리고 8월 22일 17시까지 대북 확성기를 치우지 않으면 무력 대응을 하겠다고 발표해 긴장 상태가 지속됐지만 이후 사건은 서부전선 포격 사건 참고.

7. 대응

7.1.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군에서는 이 사건을 북한의 도발로 규정하고 2015년 8월 10일 오후 5시부터 심리전 방송을 재개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뢰에 비하면 너무 가벼운 대응이라는 여론도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북한에 대응할 수단이 없는 것도 문제다. 연평도 포격사건과는 달리 현재진행형으로 공격을 받는 것이 아니라

3) 사건조사 발표

사건 초기에는 최근 폭우로 지뢰가 유실돼 사고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있었으나 국방부와 유엔사는 합동진상조사를 통해 북한이 몰래 DMZ를 침범해 의도적으로 목함지뢰를 매설해 놓았다고 발표했다. (당시 2차 폭발영상)

다행히 주변에 있던 장병들의 신속한 대응으로 병원 이송도 빠르게 이뤄졌다.

4) 인명피해 현황

언론에서 실명이 밝혀져 실명을 언급하다.하사 하재홍(21) : 1차 폭발 피해자. 오른쪽 무릎 위, 왼쪽 무릎 아래 절단.하사 김정원(23/특전 부사관 출신): 2차 폭발 피해자. 부상 하사를 부축하는 과정에서 근처에 있던 목함지뢰가 폭발. 오른쪽 발목 절단 김종원 하사는 언론의 질문에 부대 팀원들이 다치지 않은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했다며 부상이 심각한 후배 하사를 걱정했다. 특전 부사관 출신인 김 하사는 부대에서 리더십을 인정받은 간부였다고 한다.

말이 좋고 다리 절단, 발목 절단이지 실질적으로는 더 심각한 수준이다. 위력은 발목지뢰 수준이었던 아내도 발목지뢰 피해 범위를 고려하면 하사는 복부에 이르는 사실상 몸의 절반이, 김 하사는 오른발 전체가 심각한 수준의 부상을 입은 것이다.

치료와 재활 과정을 마치고 김정원 하사는 국군사이버사령부로, 하재홍 하사는 국군의무사령부로 옮겨 군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4.1. 치료비 부담 논란, 군 부상자 치료비 부담 문제로. 이 사건이 발단이 되면서 유사한 사례도 표면화됐다.

4.2. 보훈처, 목함지뢰에 다리를 잃은 하중회사 ‘공무중 상이’ 판정 논란, 보훈처는 2019년 9월 목함지뢰 도발로 두 다리가 절단된 하재홍 중령을 적의 공격으로 다친 ‘전상’ 처리가 아닌 훈련 중 부상을 입은 부상자에게도 어울릴 법한 ‘공상’ 처리를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육군의 ‘전상’ 판정을 뒤집고 ‘공상’ 판정을 내린 보훈처의 판단에 중령은 “남은 것은 명예뿐 안보 열어 정치하라”고 일갈했다.#

다만 전상이 옳은지, 공상이 옳은지를 떠나 공상 판정이 단순히 훈련 중 혼자 다친 사람에게도 주는 불명예스러운 국가유공자라는 것은 절대 아니다.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상군경이나 공상군경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전상군경 :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차이를 입고 전역한 공상군경 : 군인이나 경찰 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차이를 입고 전역한 사람, 보훈처의 판정은 목함지뢰에 의한 차이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중 입은 것이기는 하나 전투나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은 없다고 본 것이다.

정치권에서도 북한 눈치만 보는 정권과 보훈처라며 정부와 보훈처를 비난했고 #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북한 보훈처냐는 표현까지 쓰며 맹반발했다.

코미천 청와대 대변인은 문재인(문재인) 대통령이 보훈처 결정이 알려진 날 오후 “관련 조문을 탄력적으로 해석할 여지는 없는지 살펴보는 게 좋다”는 언급을 했다고 전했다.#

2019년 10월 2일 하재홍 중령이 신청한 재심의에서 전상 판정으로 인정받게 됐다.

5. 분석

5.1. 대남도발 악화 우려 분석에서 북한은 천안함 피격사건 이후 남쪽에 대량의 인명피해를 내고 있는 도발을 감행할 경우 보복조치가 상당히 셀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연평도 포격사건은 대규모 군사적 보복조치가 흘러간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후에는 남측의 피해가 크지 않지만 자주 피해를 보는 쪽으로 도발방식을 전환했다는 분석.

특수부대를 이용해 일부러 표지판을 파손하거나 철조망을 훼손하는 등의 행위가 대표적인데 이번 지뢰 매설에서도 피해는 중상 2명에 그쳤고 사용한 폭발물도 목함지뢰로 최전선의 수색부대원 한두 명이 전사하거나 부상을 입고 끝날 정도로 살상력이 제한된 물건이었다.

5. DMZ 경계 실패인가?이론적, 원론적, 결과적으로 말하면 군의 경계 실패다.DMZ 내 군사분계선을 넘기 전부터 관측하고 넘어오는 순간에 경고방송이나 경고사격을 해 군사분계선 밖으로 내쫓아야 하지만 넘어오는 것을 발견하지 못해 지뢰를 심는 것까지 허용했다.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말하지만 어디까지나 원론적으로는 군의 실책.

하지만 현실적인 관점에서 보면 상황이 달라지지만 사람의 손길이 전혀 닿지 않는 DMZ 산림은 여느 산보다 수풀이 더 심하기 때문에 해가 비치는 낮에도 보름달이 뜨고 달빛 100% 밤에도 시야가 절망적이다. 안개가 조금 낀 날에는 앞에 줄을 섰을 때 손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저시정 상태가 된다. 사건이 일어나기 전 열흘간 거의 매일 비가 내렸고 해당 GOP 근무자들은 매일 아침 자욱한 안개를 봤다.날씨 참조, 그나마 겨울철이면 나뭇잎이 다 떨어져 좀 쉽지만 사건이 발생한 여름에는 감시 장비를 동원해도 쉽지 않아[6], 더 보이지 않으면 밖으로 나가 가지를 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불로 시야를 확보하는 방안 등도 있지만 2001년 남북정상회담에서 화공작전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물론 최선의 경계근무 상태에서도 도발을 당할 수 있다. 하지만 최선의 경계근무 상태를 보장하지 못하면 말이 달라진다. 군은 최악의 조건과 환경에서도 경계근무를 완벽하게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기후와 지리적 여건이 좋지 않으면 군은 이를 극복할 준비상황을 만들어야 한다.

해당 부대 장병 개개인의 측면에서 아무리 성실하게 경계근무에 임해도 기후와 지리적 조건을 바꾸기는 어렵지만 관할 부대 및 국방부 등 조직적 측면에서 볼 때 이 모든 악조건을 커버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작전수행에 오점이 있었고 결국 피해를 입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참고로 DMZ는 명목상 비무장지대일 뿐[8] 실제로는 상당한 특수부대가 돌아다녀야 하는 위험한 곳이다. 실제로도 이 지역 수색대를 특전사급으로 바꿀 계획이기도 하고 이번 수색부대 구성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전투원 전원이 부사관급 이상이기도 한 것이 현실이지만 사태가 터진 이상 기존 플랜이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5.3. 청와대 보고시간 논의 8월 12일 국회 국방위에 출석한 한민구 국방장관은 사고 당일인 4일 오후 북한의 목함지뢰를 이용한 도발임이 분명하다고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말은 곧 큰 파장을 일으키는데, 왜냐하면 사고 다음날인 5일 오전 비무장지대 인근 백마고지에서 경위안선 복원식이 있었고, 이곳에서 통일부가 북한에 고위급 회담을 제의해 도발당한 것을 알면서도 다음날부터 전화통지문을 보내 대화를 제의한 것이어서 국방위에서 이건 몰상식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청와대는 서둘러 해명했지만 지난 4일 국방부로부터 보고를 받은 것은 “비무장지대에서 미상 폭발물로 장병 2명이 다쳤다는 것”이며 북한의 소행인지는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어 5일 오후 4시에나 북한 목함지뢰에 의한 폭발로 추정된다는 보고가 처음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 같은 청와대의 해명에 논란이 가라앉지 않았지만 장관의 보고시간 논란에 대해 야당은 청와대가 명확히 해명해 달라는 주장을 폈다.# 국방부는 이어 청와대의 해명이 나오자마자 한민구 장관의 발언이 잘못됐다고 밝히고 13일 브리핑에서 대변인을 통해 지뢰도발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것은 5일 알고 이날 오후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지뢰사건 보고는 사건 당일인 4일 청와대에 보고가 들어왔지만 ‘북한 소행’이라는 것은 사건 다음날인 5일 국방부에서 밝혀졌고, 이날 오후 북한의 목함지뢰를 이용한 도발이라고 보고한 것이다. 경위안선 정부 행사는 5일 오전이었고 국방부에서는 오후에 보고를 했기 때문에 청와대는 북한의 도발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행사를 취소할 수 없는 그대로 진행한 것이다.

NSC 상임위가 북한의 도발이 확실시되던 5일부터 사흘이나 지난 8일 열려 늑장 대응이라는 지적도 받았지만 청와대는 목함지뢰에 의한 폭발로 추정된다는 잠정 결론을 내린 뒤 6, 7일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군 정보기관 유엔군사령부가 참여하는 현장 합동조사를 통해 북측이 매설한 목함지뢰로 판단한 뒤 합동조사 결과를 토대로 NSC 상임위를 열었다고 밝혔다.

6. 북한의 주장

북한은 사건 발표가 한참 지난 14일 자신들이 하지 않았다고 밝히며 동영상을 증거로 가져오라고 전했다.

대체로 주장은 이렇다. 목함지뢰가 북한군 쪽에서 흘러오거나 하지 않았다는 국군의 주장에는 피해지역보다 높은 아군 초소에서 흘러나온 것이라는 주장과 강한 송진 냄새와 발조 등으로 북한에서 설치한 목함지뢰라는 것을 단정짓는 데는 억지이며 굳이 도발을 하려다 포 등 직접 공격 수단으로 산산조각 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M-14 지뢰가 유출돼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목함지뢰를 고의적으로 보관했다가 떨어뜨린 게 아니냐고 모순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

북한이 사건 직후가 아니라 분명히 부정한 이유는 남측에서 TOD 영상 등 증거를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려 했을 가능성이 높다. 지뢰 매설 당시에는 그렇게까지 발견하지 않았더라도 앞으로 녹화된 영상을 분석해 북한군의 침투 여부를 확인하면 빼놓을 수 없는 직접 증거가 된다.

어정쩡한 부인을 말했지만 증거가 나오게 되면 북한 입장에서는 입장이 매우 어려워지기 때문에 일단 기다렸다가 상황을 보면 며칠이 지나도록 추가적인 영상자료를 내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아내를 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8월 20일 빼놓을 수 없도록 우리 영토를 향해 포탄을 발사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155mm 포탄 29개의 발로 반격했다. 그리고 8월 22일 17시까지 대북 확성기를 치우지 않으면 무력 대응을 하겠다고 발표해 긴장 상태가 지속됐지만 이후 사건은 서부전선 포격 사건 참고.

7. 대응

7.1.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군에서는 이 사건을 북한의 도발로 규정하고 2015년 8월 10일 오후 5시부터 심리전 방송을 재개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뢰에 비하면 너무 가벼운 대응이라는 여론도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북한에 대응할 수단이 없는 것도 문제다. 연평도 포격사건과는 달리 현재진행형으로 공격을 받는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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