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빙 서류를 입수하는 기계 설비 공사 면허

전문건설업기계설비공사면허증빙서류

자본금 증빙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자본금 1.5억원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필수 증명서류입니다.기업진흥보고서를 통해 기계설비공사 면허를 위해 준비된 자본금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진단을 받기 위해 준비하는 것은 1.5억원의 자본금 예치입니다. 사업자 명의의 통장에 1.5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예치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진단기준일에 맞는 재무제표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신설법인은 재무제표상에 기재하지는 않겠지만 기존 사업자는 재무제표상 자산과 부채에 따라 진단이 가능한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최근 가결산을 만들어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자금 증빙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계설비공사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출자금을 공제조합 또는 서울보증보험에 예치하면 출자금에 대한 보증가능금액 확인서가 발급되게 됩니다.이때 기계설비공사 면허는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주로 이용하게 되는데 조합이 제시하는 왼쪽 수만큼 출자금을 맡겨야 확인서가 발급됩니다.

50좌 또는 45좌가 출자금인데, 좌수 차이는 공제조합에서 신용평가를 사전에 신청해 좌수를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50좌가 기본이기 때문에 신용평가 없이 50좌수만 맡겨도 됩니다. 1좌의 금액이 1,002,410원이기 때문에 50좌의 경우 50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기술인력증명서류 : 자격증 또는 경력수첩, 4대보험 가입내역

기계설비 공사면허에 필요한 기술인력은 2명입니다. 최소 2명이기 때문에 상시 근무해서 상시 충족할 수 있는 기술 인력이 마련돼야 합니다. 기술인력이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자격증 또는 경력수첩을 통해 증명해야 합니다.자격이 정지된 자격증은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 사용 가능한 자격증을 소지한 기술인력 2명이 회사의 4대 보험에 가입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기술인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중노동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건설업은 기술인력이 상시근무를 충족하라고 하기 때문에 겸업 및 겸직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점은 주의해야 합니다.

사무실 증빙서류 : 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 소유를 확인하고자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자가인 경우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명의자를 확인합니다.실제 계약기간 등과 실제 사무소의 존재 등이 확인 대상이 됩니다.사무실은 용도가 사무실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건축물대장을 통해 실제 사무실 면적과 용도가 정확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본점 주소지에 위치하며 사무설비 또는 통신설비 등이 설치되어 상시 사용가능한 공간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면허 주의사항

기계설비공사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준비하시는 분들 중 신설법인으로 진행할 때는 자본금에 대한 예치가 가장 중요합니다. 설립등기일로부터 90일 이내에는 신설법인으로 20일간의 평잔유지만으로 진단이 가능합니다.다만 매입매출 등 별도의 거래실적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탓에 법인 설립 후 별도의 매입매출이 발생하지 않고 20일 이상 평잔함을 유지하면 기업진단보고서 발행 후 이르면 설립등기 후 22일째 되는 날 접수가 가능합니다. 이는 기존 사업자에 비해 10일 이상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므로 진단받을 수 있도록 자본금에 대한 예치와 거래실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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