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양사 단풍입니다.얼마 전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격리 문제로 임금이 줄거나 원치 않는 휴가를 쓰고 있어 직장인들의 불만이 많은 상태였습니다. OECD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근로기준법에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유일한 국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근로기준법상 병가로 인한 휴가 사유 발생 시 휴가 기간 중 급여 문제와 유급 처리 여부, 그리고 공무원 병가 규정과 진단서 요구 시 제출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병가 규정
근로기준법과는 별도로 공무원의 병가는 별도로 적용되지만 공무원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혹은 감염병에 걸려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부여되는 것이 병가 제도인데 공무원의 병가는 1년 기준 60일까지 사용할 수 있지만 반드시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특히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직무수행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최대 18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병가 기간 중 기본 급여는 100%까지 계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일반적인 병가의 경우는 60일까지 사용이 기능하지만 공무상 병가의 경우는 180일까지 사용이 가능하지만 그래도 그 기간을 초과하게 되면 그때는 휴직 처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참고로 병가의 경우 1년 이하의 경우 70%의 급여가 지급되고, 2년 이하의 경우 50%의 급여가 지급됩니다. 하지만 공무상 병가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그때는 100%의 급여가 지급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병가 규정
병가란 근로자가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부득이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때, 이때 근로자는 회사에 연차휴가를 신청해 연차휴가 등 무급으로 집이나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한국은 근로기준법에 병가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업무상 재해로 인해 부상이 발생하거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그때는 산재보상법에 정해진 규정에 따라 별도 산재로 처리하면 됩니다. 병가 발생 시 진단서 제출 방법
병가 사유 발생 시기 본적으로는 무급이지만 회사에 별도 규정이 있으면 유급 처리도 가능합니다. 또한 병가 허용 기준도 회사 내부에서 정해진 규정을 따르면 됩니다.
만약 병가로 인한 휴가 신청 시 회사에서 ‘진단서’ 제출을 요구한다면 어렵지 않으므로 치료한 질병, 의료기관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병가 발생시 급여지급 및 유급처리 여부
병가로 인한 휴가 사용 시 회사가 자체적으로 정해진 규정이 없으면 무급휴가가 원칙입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근로기준법에 아직 우리나라는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덧붙여서 회사에서 병가 기간 중 기본급을 지급하거나 급여를 지급하는 곳이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회사 자체의 복지 차원이지 근로 기준 법에 의한 지급은 아닙니다.일반적으로 병가 발생 시 근로자는 남은 연가를 사용하거나 연차 휴가를 모두 소진된 상태이면 급여에서 공제하는 무급 휴가(결근)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이상 오늘은 근로 기준 법상의 병가에 의한 휴가 발생시의 급여 문제와 유급 처리 여부, 그리고 공무원 병가 규정과 진단서 제출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했지만 이 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