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반입·반출금지 등 규정 안내…●한국인은 국내법 적용

방콕 카오산로드 대마 제품 판매점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대마 합법화한 태국 정부가 외국인 관광객용 대마초 관련 지침서를 발간했다.6일 방콕 포스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보건부는 외국인 방문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관광객이 태국에서 대마에 대해서 알아야 할 10의 것”이라는 제목의 책자를 발간했다.▲ 대마 반입·반출 금지 ▲ 대마를 재배하려면 정부 기관에 등록해야 한다 ▲ 대마 연구·수출·판매·가공을 위해서는 허가가 필요 ▲ 20세 미만 또는 임산부 대마 사용 금지 ▲ 허가를 받은 식당만 대마 성분 요리 판매 가능 ▲ 공공 장소에서 대마초 흡연은 불법 ▲ 대마초 성분 식품 섭취 후의 운전을 피하기 등의 내용이 포함되고 있다.책자는 영어로 발간되어 관광객에 배포될 예정인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등 다른 언어에서도 제작된다.아시아권에서 처음 2018년에 의료용 대마를 합법화한 태국은 올해 6월부터는 대마를 마약류에서 제외하고 가정 재배도 허용했다.정부는 의료용으로 사용을 제한하겠다고 밝혔지만,”대마 관광”와 향락용 소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마리화나 흡연 관련 규칙 등을 담은 법안은 여야 대립 중 아직 의회를 통과하지 않고 있다.태국의 대마 합법화와 상관 없이 한국 국민은 해외에서 대마를 흡연하거나 섭취할 경우 처벌된다.태국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은 앞서고 태국을 방문하는 국민에 “귀국시에 대마 관련 법(구매·소지·사용)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라”라고 안내했다.출처:연합 뉴스는 태국 대마#태국 대마 지침서#태국 여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