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승리 징역 1년6개월 확정 후 전역 민간교도소 이감

▲ 빅뱅 승리그룹 빅뱅 승리가 27일 오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출석하고 있다. 2019.2.27 연합뉴스 상습도박과 성매매 알선 등으로 1년 6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은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가 전역해 민간 교도소로 이감된다.

현재 국군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씨는 내일 9일 전역 처분을 받고 여주교도소로 이감된다. 여주교도소는 경기 이천시 국군교도소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민간교도소다.

앞서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상습도박과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알선·카메라 등 이용촬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병사 신분으로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실형을 선고받으면 전시근로역에 편입하게 된다.

1심에 해당하는 보통군사법원은 이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지만 항소심을 심리한 고등군사법원은 유죄 판단은 유지하되 형량을 징역 1년6개월로 줄였다.

이씨는 당초 1심 선고 이후인 지난해 9월 병장 만기 전역 예정이었으나 병역법에 따라 전역 보류 처분을 받자 이후에도 군인 신분을 유지한 채 상급심 재판을 받았다. 이 씨의 형기는 2023년 2월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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